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문
상시기부행위 제한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예정자포함)와 그 배우자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음.
❍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