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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스키어 임무
조장빈·이강승(譯)
임무는 1929~30년 첫 적설기 금강산 비로봉 원정에서 폭설로 인한 등정 실패를 극복하고자 삼방스키장에서 스키를 배웠고 1930~31년 다시 비로봉 등반에 나서 외금강코스로 이이야마 다츠오(飯山達雄)와 초등에 성공했다. 등반 이후 그는 2월에 열린 제1회 전조선스키대회 대표위원이자 선수로도 참여하여, 12킬로 계주 경기에서 조선스키구락부 선수로 4위, 10킬로 개인 경기에서는 9위를 하였다. 그의 첫걸음으로 조선에서 눈 덮인 산으로의 여정이 이어졌으며 그가 금강산 비로봉을 스키로 넘고자 했던 의지는 금강산 비로봉 횡단 스키코스에 담겨졌다. 그 길 위에서 스키등반을 했던 한인 클라이머들은 “飯山達雄 外 1名”으로 기록된 초등자 명단에서 그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하고 그의 스키 활동과 경험이 한인 스키어들에게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가 남긴 자취는 그대로 기록되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무는 1930년 1월 29일 “스키 및 등산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스키구락부에 참여하여 이듬해 이이야마와 함께 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시 스키계는 스키의 발상지인 원산과 경성의 주도권 틈 속에서 경성 측, 조선스키구락부·철도국 스키구락부·경성일보사사 주최로 제1회 전조선스키대회를 개최하였다. 임무는 대표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였다.
1931년 2월 3일 긴급 위원협의간담회가 개최되어 대회 일정을 11일에서 15일로 연기하고 경기요강 및 상세 사항을 회의하고 경기종목을 발표했다. 스키 경력과 나이별 경기와 5킬로, 10킬로 경기 및 회전활강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대회위원 및 임원(役員) 명단에 코스와 감찰계(走路及監察係) 담담으로 한인 성의경(成義慶), 김교담(金敎擔), 배석환(裵奭煥) 그리고 이이야마 다츠오(飯山達雄), 미야카와(宫川泰)와 시모이데(下出繁雄)와 함께 올라있다.
제1회 전조선스키대회 대표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임무
제1회 전조선스키대회는 13개 종목 예정 8개 종목만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일 영하 15도의 맑은 날씨였고 적설 상태는 엣지가 안될 정도로 대회를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는 경성 선수들에게 유리한 삼방에서 개최되었지만, 수련 기간이 긴 원산지역 선수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활강 속도, 주법, 폼 등에서 부족한 경성 선수을 압도했다고 한다. 임무는 직접 선수로도 참여하여 12킬로 계주경기에서 조선스키구락부 선수로 4위(1시간 58분 40초 5)분, 10킬로 개인 경기에서 9위(1시간 47분 21초)를 차지하였고 원산 출신의 임영순이 3위에 입상하였다.
경기 종목과 경기 결과
종목 | 결과 | |
1 | 一年生競爭A組 | 1착 全卷春造(龍鐵) |
2 | 同 B組 | 1착 寺師壽一(龍鐵) |
3 | 二年生競爭A組 | 1착 國本一郞(溫井里) |
4 | 同 B組 | |
5 | 老童競爭(四十歲以上) | 1착 國峰(京城) 외 |
6 | 五キロ競技 | 1착 平間正一(元山中) |
7 | 十キロ競技 | 1착 淸野仁作(川內里), 9착 임무 |
8 | フリースラローム(프리 슬라럼) | |
9 | 密柑拾競爭 | |
10 | 女子競爭 | 1착 宮島榮子(京城第一高) |
11 | 十二キロリレー競技 | 1착 元山スキー俱樂部, 2착 元山中學校, 3착 元山スキー俱樂部 B組, 4착 朝鮮スキー俱樂部(임무 외 3명) |
12 | 幼年競爭(小學生) | |
13 | 來實役員競爭(별도 별지 공지) |
*용산철도는 경성 국우회스키부로 여겨짐
‘第一回全鮮スキー競技大會’ 광고, 京城日報社(1931. 2. 24), 京城日報(1931. 2. 17) 〈練磨の元山軍壓倒的に勝つ〉
임무 이후 양정고보의 황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서울스키클럽의 활동이 있었으나 1938년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한인 스포츠 활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스포츠 알피니즘과 산악스키는 백령회 엄흥섭 주석의 개인 의지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유지·발전되었다. 매년 ‘은령행’ 스키 투어를 백령회 자체로 개최하여 한인 클라이머들의 스키 기술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엄흥섭은 1943년 백령회의 김정태, 주형렬, 방봉덕과 조선산악회의 한인 클라이머이자 당대 최고의 스키어로 알려진 박순만의 일본 나가노 유자와로 스키 연수를 보내 한인 클라이머들의 스키 기술 향상을 도모하였고 연수 후 이들은 백령회 주최로 삼방스키장에서 한인 스키어를 대상으로 기술 전수를 하였다. 그 현장에는 박순만과 김정태가 있었지만 엄흥섭 주석의 역할이 없었다면, 1940년 이후 한인 클라이머들의 빛나는 등반과 스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임무 그리고 백령회 주석 엄흥섭, 이 두 선구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기록이 없어서였을까.
금강산 비로봉 정상에서 하강 전 스키를 정비하는 엄흥섭 주석
(*그간 임무에 대해 추가로 발굴한 글은 《山書》 제34호에 실릴 예정이며 별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註:
1) 유억겸은 1919년 동경제대 법학부에 유학 중 동대학우회 스키부 창설 연습생 모집에 참가하여 니카다현(新潟県) 보병 제58연대 스키연습을 한 후 다카다(高田) 기차역에서 내려 해발 약 오백여 미터 되는 태산준령을 5시간 등행하여 목적지인 오색온천 스키장(五色溫泉スキー場, 적설량 16尺)에 도착했다고 한다. 1911년 최초 민간스키장으로 이타역(板谷駅)역에서 약 7km(도보로 약 2시간) 목적지인 산정의 스키장까지 스키로 올라간 것이지 스키등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일본에 스키가 도입된 시기에 전하는 한인 최초의 스키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유억겸, 〈스키의 回顧 - 學生時代의 스키運動〉, 中央(1권2호), 1933. pp.216~217)
2)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위원은 임무 외에 다음과 같다. 吉田眞弦、 下出繁雄、 富島敏雄 上原誠治、 山口保、 和辻廣樹、 宫川泰、 田卷春造、 岡本五六、林茂、田邊多聞、 小林四郎、 中村信夫、 井の川彥次郎、 飯山達雄、 中村岳三、 高草本伊達、 福田登、 秋田滕三郎、野方巖、西木秀吉、 齋藤松次郎の諸氏(京城日報(1931. 2. 5))
3) 배석환(裵奭煥)은 박래현과 함께 조선산악회 초기 한인 회원이나 본격적인 등반활동이 없어 산악스키어라기보다 레저 활동으로 스키를 탄 것으로 여겨진다. 미야카와(宫川泰)는 1929년 첫 비로봉 적설기 등반을 朝鮮新聞에 기고한 (舊)조선산악회 회원, 시모이데(下出繁雄)는 1930~31년 적설기 비로봉 초등시 내금강 임무 파티에 이어 외금강코스로 제2등을 한 유명 일인 스키어였다.
4) 1933년 12월 조선스키구락부 상무이사인 요시다(吉田眞弦)는 조선스키를 회고하며 이야마중학교에서 원산중학교로 전임된 나카무라(中村邱三, 올림픽선수 竹節, 高橋의 은사)가 원산중학교생에게 오스트리아식 스키술을 심어준 것이 조선 스키의 시초이고 그 이전에 1904년 혹은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원산 뒷산에서 노르웨이인이 스키를 탔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동양 스키계의 제1장을 장식하는 역사라고 회고하며 전래의 조선 스키는 길이 4척 3촌 정도, 폭 4촌 정도이며 1개의 가늘고 긴 장대를 이용하여 스키를 탔다고 전한다.
최초 노르웨이인의 스키 기록에 대해 김정태는 1943년 기록에, 1936년 일본스키역사 기록을 인용하여 덴마크인이라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핀란드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통 스키는 함경도,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탐사 보고서에도 전통 스키 사진이 보인다.
5) 조선스키구락부의 목적은 “스키 및 등산에 관한 연구”라고 하여 조선산악회 이전의 산악단체다. 1930년 1월 29일에 “스키계 동지의 친목을 다지고 스키의 보급을 한층 더 활발히 하기 위해 이왕직 통역관 미야지마(宮島)씨, 철도국 여객계의 후쿠다(福田)씨, 일본해상보험의 요시다(吉田)씨 등이 발기하여 회를 설립하였다. 발회를 30일 오후 7시반부터 장곡천정(長谷川町) 화월식당(花月食堂) 지점에서 열게 되었는데...스키가(家) 뿐만 아니라 스키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내회를 환영한다고 한다.”하였고 아라이목장(荒井牧場) 와카바야시(若林), 철도국 영업과의 나카무라(中村), 동양척식의 시모데(下出), 경성일보의 아키타(秋田) 등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회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조선스키구락부라 칭하며 약하여 C. S. C.로 한다.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경성부내에 둔다.(현재의 사무소는 황금정 2정목 169번지)
제3조 본회는 스키 및 등산에 관한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명의 소개에 의해 이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조 회원은 구락부 제정의 징장(徴章)을 회원 중 보관 사용하며 탈퇴 시에는 반드시 반환한다.
제6조 회원은 회비연액금 일원을 그 연도에 납부한다.
제7조 본회는 이사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 본회 회원은 회원 2명의 소개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우가 된다.
6) 원산 주최의 첫 스키경기대회 경기규정이 전하지는 모르겠으나 경성지역 스키를럽이 주최한 첫 대회 규정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경기 규정이라 전한다. 임무가 참여한 대회위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전조선스키대회 경기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전조선스키대회 경기규정
제1조 경기위원은 위원장 한 명에 디스턴스 레이스 계장 한 명, 슬라럼 계장 한 명, 오픈 경기 계장 한 명을 두고 각 계장 밑에 약간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실제 경기에 관한 규정의 명문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전체 의문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 2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주임으로 한다.
제2조 경기 종목은 장거리 경주, 단거리 경주, 슬라럼, 릴레이 경주 및 오픈 경기다.
제3조 위원 특히 허락된 신문·잡지 기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도 경주로와 경기에 방해가 되는 지점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 대해서는 선수도 마찬가지다. 위원, 신문 잡지사의 대표자는 휘장을 두르고 선수는 경기 번호표를 흉배에 걸어야 한다.
디스턴스 레이스
제4조 장거리 경기는 10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단거리 경주는 10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5조 경기위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장 1명, 소집원 2명, 출결 합도원 2명, 감찰원 4명 이상, 통신원 약간 명, 통고 2명 이상, 계시원 2명 이상, 주로원 4명 이상, 결승심판원 3명, 기록원 3명, 보조기록원 1명 이상, 의사 1명. 계장은 전 계원을 지휘하여 경기를 진행시키고 기록원의 보고를 받고 이를 위원에게 보고한다. 소집원은 출전 선수의 성명 및 번호를 기인할 수 있는 명부를 소지하고 각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출전 선수에게 경기 개시 예정을 하도록 한다.
경기위원은 예정에 따라 선수의 출전 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원에게 보고한다. 출발 합도원은 출발선상에서의 선수에 대하여 소집원의 권한 외에 속하는 전체 권한을 가지며, 또한 선수가 출발선을 넘어서는 부정 출발의 유일한 판정자가 된다. 출발 합도원은 소집원에 의해 선수가 출발선에 섰을 때에는 즉시 경기를 개시한다. 주로원은 주로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 주로의 답사 및 정리를 관리해야 한다.
감찰관은 각종 규칙 위반 사항을 계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신원은 대회장과 주로 간의 통신연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항을 계장에게 보고한다. 통고원은 경기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발성 또는 계시에 의하여 장내에 통고한다. 단 통고할 사항은 계장이 이를 교부하도록 한다. 계시원은 각 경기에 대하여 1명을 두고 그 밖에 1명의 보조원을 둔다. 단 동시 출발 시에는 3명의 계시원을 두어 2개의 시계 일치하고 다른 시계가 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2개의 시계에 의하며, 3개의 시계 모두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시계에 의한다. 출발은 호포의 섬광에 의한다. 결승심판원은 결승선에 당길 수 있는 가로줄의 한쪽에 두 사람, 다른 한쪽에 한 사람 서서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순서를 인정하며,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순서에 관하여 심판원의 의견 일치가 없는 경우는 다수결로 한다. 심판원이 최종 결정한 순서는 항의할 수 없다. 기록원은 경기에 관한 일체를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각 선수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출발 합도원은 계장의 지도에 따라 직접 선수를 출발선에 서게 하며, 단 출발선상에 정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발선상에 족부를 병렬로 세운다. 출발 합도는 왼쪽에서 한다.
一, 10초 一, 5초 一, 준비 一, 총성 또는 기타 합도
출발합도원은 섬광을 용이하게 계시원에게 보이자마자 발포할 것을 요한다. 뇌관 불발의 경우는 이를 출발의 합도로 삼지 않는다. 출발의 총성 전 출발 또는 출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부정의 출발로 한다. 전항의 경우는 딱 한 번의 발포로 경기를 중지시킨다. 부정 출발 2회에 걸친 자는 해당 경기에서 제명한다.
제7조 선수의 출발 순위는 추첨을 통해 정하고 각 선수로 하여금 일정시격에 한 사람 앞으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기장의 사정에 따라 두 사람 앞 또는 전부 동시에 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출발선상에서의 순위는 활주방향을 향하여 좌측 끝에서 부터 이하 순차적으로 우측에 이르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경기 중 후주자는 전주자의 거리 2미 이내(스키 간격)에 접근해 초주행을 시도할 때 ‘주로 플레이’이가 가능한 경우로 전주자가 후주자의 발성을 들었을 때에는 주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장은 왼쪽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기에서 제명한다.
1. 초주의 목적으로, 고의로 다른 선수의 신체, 스키 또는 폴을 만질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될 때
3. 다른 선수가 초주행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신체, 스키 또는 폴을 이용하여 그 진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할 때
4. 다른 선수 앞을 활주하여 고의로 속도를 늦추고 그 선수의 경기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5. 다른 도움으로 부정의 조력을 위해 노력할 때
6. 선수 스스로 다른 선수의 응원을 했을 때
7. 기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10조 결승선은 결승주를 연결하는 설면상 주로에 직각인 직선으로 하고 결승주에 설면에 병행하는 가로줄을 상당한 높이로 당겨 선수들의 가슴 부근에 닿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수들은 결승선을 완전히 통과해야 한다.
결승선 통과는 스키에 관계없이 족부로 결정한다. 동시 출발 경기의 착순은 가로줄에 처음 닿는 것으로서 제1착으로 하고 이하 결승선을 통과한 순위에 따른다.
제11조 선수는 반드시 소정의 장소를 통과해야 한다.
제12조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자로서 우승자로 하다
제13조 우승자 2명 이하 발생하는 경우라도 재경기를 치러야 하는 소요시간 동일한 것은 동순위로 한다.
제14조 선수는 출전 시 스키와 폴을 사용하여 시종 기술을 구사한다. 단, 파손될 경우에 이를 교체하는 것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 경기 개시 전 계원은 경기용 스키와 폴의 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 선수는 왼쪽 기재 이외의 스키 장비를 휴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일, 조임용 가죽 둘, 스패너 셋, 나이프 넷, 납
제17조 주로는 적기로서 표시하고 주의를 요하는 지점에는 흑기를 세운다.
릴레이 레이스
제18조 본 경기는 10초 이상으로 하고 1조 4인으로서 이를 행한다.
제19조 전주로를 4구로 나누어 각 선수는 같은 거리를 달리며 각 조 동시에 출발한다.
제20조 중계점은 3개소로 한다. 단, 동일 주로의 경우는 동일 중계점을 2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선수는 중계점 전후 각 10분 사이에서 소정의 표장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한다. 단, 인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양도 또는 중계구역 밖의 인도는 무효로 한다.
제22조 중계점은 적기로서 나타내고 중계구역은 청기로써 나타낸다.
제23조 소요 시간이 최단인 조를 우승조로 한다.
제24조 출발점에서 선수 배치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동일 조 내에서의 선수 교체를 허용하되 선수 배치 이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5조 한 선수가 중도 중지의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그 선수가 속한 조가 이를 계승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제26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본 경기에 이를 준용한다.
슬라롬
제27조 본 경기는 좌우 각 2개 내지 3개의 적기를 소정 구간에 세우고 그 외측을 회전 활강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본선의 ‘폼’은 자유롭게 하고 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자로서 우승자로 한다.
제29조 최단 소요 시간의 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안정적인 것으로 우승자로 한다.
제30조 왼쪽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시간에 다음 시간을 가산한다.
1. 적기에 닿을 때 한 번에 3초.
2. 신체의 일부를 설면에 닿았을 때에 한 번에 4초.
3. 전도할 때 1회에 한해서 최초의 회전 지점 도달 전에 전도한 것은 5초, 한 번에 한해 재경기를 한다. 단, 계원이 고의로 전도했다고 인정되는 않는 것에 한한다.
제31조 본 경기에는 스키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제5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본 경기에 이를 준용한다
오픈 경기
제33조 본 경기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