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2019년01월16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의 조합원 여러분!^^
드디어 기해년 새해입니다!!
2019년에는 더 다양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첫 세미나는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출마를 모색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 말머리 부분을
이동한 회원의 번역으로 살폈습니다.
워런 의원은 본래 파산법 전문가로서
도산한 기업이 종업원 소유 회사로 탈바꿈해 회생하는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경제민주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네요.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기업이 노동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법안 전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기업들은 수익의 93%를 주주들에게 제공했는데
그동안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었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국민소득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법의 골자는 ▲ 연 수입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을 것
▲인가받은 기업의 이사진은 종업원, 고객, 주주, 지역공동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
▲ 이사회의 40%를 종업원들이 선임하도록 보장
▲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기업은 인가 취소 가능 등입니다.
기업이나 경영 관계자들은 법안을 보자마자 뒷목을 잡을 것 같네요^^;
최근에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인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2019년 1월21일(월)에 열리며,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주제에 대해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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