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3편 유통시장-②
증권거래법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제2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4. 상장폐지
상장 후 발행회사의 상황변동으로 당해증권이 상장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또 당해증권의 보유가 특정주주에게 편중되어 지분분산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곤란하여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상장된 증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장폐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영업보고서 미제출·부도발생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상장폐지기준으로 열거하고, 동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사전에 상장폐지를 예고함은 물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즉시 상장폐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편,
기존 투자자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두고 있다.
1994년 1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폐지승인권을 폐지함으로써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하되,
동규정의 재·개정에 대한 증권관리위의 심의권과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은 존치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통제를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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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상장폐지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5조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등-다음에 해당할 경우 당해주권은 관리종목.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등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영업활동 정지
@자본잠식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이고, 지분율이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거래량이 부족한 경우 등등.
제77조는 주권상장법인·외국주권상장법인 등의 상장폐지신청
제78조는 필요한 경우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에 관해 종목별로 상장폐지를 신청(주권의 종목별 상장폐지신청)
제79조는 신청에 의하지 않은 거래소의 상장폐지를 규정.
제80조 주권의 상장폐지기준-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일 경우
제95조(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유가증권의 1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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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을 정한다(법 제94조 제1항).
업무규정에는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증거금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법 제94조 제2항).
위약매매의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매매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 제101조). 다만 코스닥시장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수탁장소는 예전의 증권회사의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로 제한되었다가,
1997년 개정법으로 증권사가 전자통신 기타 방법으로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해졌다.
수탁방법 역시 문서에 의한 것 외에 전화·전보·모사전송·컴퓨터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도 가능해졌다.
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폐지:
과거에 위탁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 당시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위탁가격 이상으로 될 때에 매수할 것을 위탁하거나,
시세가 위탁 당시보다 하락하여 자기의 위탁가격 이하로 될 때에 매도 위탁을 못했으나,
1999년 2월 법 개정으로 가격역지정주문도 가능하다.
제3절 회계와 감독
재정경제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유가증권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Ⅰ. 증권거래소의 기원
초기 주식시장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설됐으나 조직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최초의 조직화된 거래소는 1724년 파리에서 개설됐으나 혁명으로 운영이 부진했으며,
현대식 증권거래소의 형태(정규 거래, 회원제, 자율규제)를 갖춘 것은 1802년 개장된 런던증권거래소이다.
Ⅱ. 미국
1. 증권거래소
거래소는 증권시장으로서의 실체와 조직을 가진 공개된 증권시장으로,
미국에서는 New York Stock Exchange(NYSE), American Stock Exchage(AMEX. 나스닥과 합병) 같은
전국증권거래소와 지역증권거래소로 구분된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제이므로 증권회사는 회원권을 구입해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1817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로,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다우존스산업지수)에 포함된 30개 대형기업을 포함한
미국 및 외국의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의 회사는 보잉사, 씨티그룹,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GE), 제너럴 모터스(GM), 필립모리스, 맥도널드 등이 있다. 인텔, MS는 1999년 포함됐다.
2.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거래소의 입회장(trading floor)에서는 종목마다 지정된 스페셜리스트만이 브로커로서 행동할 수 있다.
스페셜리스트는 수수료 브로커의 주문에 대하여는 브로커 기능을 하고,
특정담당종목에 한해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만 존재하거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공백차이로 인해
시장에서 매매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때 자기가 딜러로서 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매매를 성립시키고 상대를 찾으면 다시 매매함으로써 자기매매업무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거래소회원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하나 이상의 담당종목에 대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모아서
경매를 시키는 경매인의 역할을 하도록 지정된 자이다.
부정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각종의 규제를 받는다.
어느 종목에 스페셜리스트인 증권회사는 그 종목에 대하여는 투자추천 및 옵션거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대형 증권사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3. 전국증권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 NMS)
복수의 거래소시장 상호간, 거래소와 장외시장이 연결되고,
거래보고시스템에 의해 거래관련정보가 바로 수집·보고되는데,
SEC는 NMS하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이나 증권의 종류를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이를 적격증권(Qualified Securities)라고 한다.
Ⅲ. 일본의 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등이 있는데,
동경거래소의 대표지수로는 TOPIX(Tokyo Stock Price Index. 도쿄증권거래소 주가지수)와 닛케이(日經) 225 등이 있다.
TOPIX는 1300개 이상 종목의 주가를 상장주식수에 의해 가중평균한 것으로 동경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지수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것은 225개 종목 주가의 단순평균인 Nikkei 225다.
이 자료는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을 스터디한 내용 입니다~
※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등에서 중요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현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댓글 괌솨괌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