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은"똥"냄세로 온 주민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어떻하면 이"똥냄새"를 없앨수 있을까? 성남시 수정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복정동 주민의 이 애절한 호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서울 송파,세곡동을 오르내리려면 성남시 복정동을 거치지 않으면 서울과 성남을 오르내릴수 없다. 그런데 이 복정동은 "똥"냄새로 골머리를 썩고있다.
최근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코 이 냄새를 풍겨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주민들은 이사를 가려 집을 팔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
고민끝에 이 냄새를 제거해달라고 성남시장,수정구청장,동사무소에 오래전부터 시정요청을 해도 "성남시장은 오랜 민원이라며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제는 문을 열어놓코 잘뭇가 없어 문을 꼭꼭 잠가놓코 동네 구석구...석다니다보니 이런 동네가 어디있으랴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 분료처리장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모든 분료가 이곳으로 뫃인단다. 앞으로 위례신도시 의 분료도 이곳으로 뫃여 정화한단다. 기막힌 상황이 아닐수 없다. 사실 1년전에 이사와 도저히 이 냄새로 참을수 없어 몇몇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복정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루 속히 이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좋은 마을이 문제의 도시로 바뀔것이다. 이 곳은 가천대학교,동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인근이어서 원룸수요가 많은 곳인데 복정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똥"냄새 때문에 물건 매수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사건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위반건축물이라하여 벌금(과태료)이 부과되었는데 성남시장 지시로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한다고 세입자들에게가지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건축주들은 세입자들을 달래랴,건축물을 압류당하랴,관련부서에서 공매한다고 세입자들에게까지 통보가 와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보전법적 절차를 밝으랴 말이 아니다.
심지어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까지 해놓코 경매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고까지 한다. 이런 상황이 올줄 몰랐던 복정동의 건축주는 상남시장의 이런 행동에 분함을 금치 못한다. 우선 이 세입자들의 임차권 설정 과 경매진행 협박에 몸살을 낼수 밖에 없는 처지를 누구에게 호소하여야하나????
어려운 살림에 견딜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매월 또는 분기에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해도 성남시 담당공무원은 성남시장의 지시라면서 벌금을 내려면 1/2이상을 내라고 강요한단다.
무슨 돈이 있어 과반수의 돈을 내라고하나? (벌금은 5,000만원정도)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
특히 건축주들중 어떤이는 동사무소등지에서 노동을 하게하고 벌금을 회수한다는 공문까지 왔다한다.
성남시의 이 강력한 벌금 회수정책으로 위반 건축물을 팔려해도 팔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압력에 견딜수 없어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업소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것이다. 하루속히 팔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벌금도 내고 이중,삼중 고충도 당하지 않는데 건축주들은 이 현실을 눈앞에서 발만 동동 굴르며 가슴아프게 겪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성남시장은 이 점을 고려하여 살기좋은 마을로 바꾸어 주었으면한다.
빨리 똥냄새를 제거하여 건물도 팔고 벌금도 물고 복정동을 빨리 떠나게하여야한다.
이런 환경에서 오랜동안 집을 팔지 못하고 성남시장의 가옥한 벌금 회수정책에 휘들리며 건물이 매매될때를 기다릴수는 없다.
알고보면 복정동 지구단위계획시 성남시에서 복정동 토지가 분양이 잘되지 않차 주차대수를 0.2~0.3의 기준으로 토지를 매매했으나 이 기준을 성남시에서 수시로 바꾸면서 건축물이 위반이되어 과태료가 발생했다한다.
어느 건축주 말을 들어보면 주차대수 0.2~0.3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구매했으나 건축허가시 0.5로 허가되어 항의하니 토지 구입시 인정한데로 인정한면서 준공후 건축물을 가구분할하라하여 그 직원 말만 듣고 한 것이 위반건축물이 되었단다.
그렇다면 이 것이 계획한 시장(시직원)의 잘못이 아닌가?
이 건축주가 과태료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정말 누구의 잘못인가?
첫댓글 아~~ 이런일이 있었군요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