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및 소유
본회의 명칭은 “일만회”라 칭한다.(아래에서는‘모임’이라고 칭함)
제 2 조 목적
본 모임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통기타를 매개로 회원상호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① 오프라인 모임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34-11에 둔다.
② 온라인 모임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ilsan10000’에 둔다.
제 4 조 활동
본 모임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① 주 1회 연습모임, 월 1회 발표모임
② 재능기부(음악봉사) 및 지역문화사업 참여
③ 초급회원 교육 등 통기타 강습프로그램 운용
④ 기타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통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활동정도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의 단계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 : 온라인카페에 가입 후 가입절차에 따른 본인 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은 예비회원
가. 가입 후 6개월간 활동이 없을 때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② 정회원 : 온라인카페에 가입 후, 규정된 가입절차에 따른 본인 소개서를 작성한 회원을 말한다.
가. 우수회원 승격 이후 회비미납 등 회칙에서 정한 사유로 강등된 회원을 포함한다.
나. 정회원 자격 획득 후 6개월간 활동이 없을 때 준회원으로 강등 할 수 있다.
③ 우수회원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의 조건을 만족하고 가입후 3개월이상 되어야하며 발표모임에 1회이상 참석하여
회비 를 납부한 회원
나. 회칙을 준수하고 월회비 납부 및 대외공연 참석 등 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성실히
참석하는 회원
다.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회원 중 가입 우선순위에 따라 임원진을 선출하며,
그 중 회장은 3년이상 근속한 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④ 감사회원
가.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부 회원
나. 초청가수 등 부정기적으로 모임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회원
다. 기타 운영진의 의결을 거친 회원
⑤ 자격의 유예
가. 우수회원의 휴직기간
해외출장, 이민, 원거리 전속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경우 임원진에
사전 고지하면 고지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고지이전까지 회비는 완납하여야하며 회비면제기간은 6개월까지이며 그 이후에 우수회원의 자격에 갈음하나 미납시에는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자동탈퇴이후재가입시에는 임원진 의결이 필요하며 재가입비용을 내어야한다)
나.탈퇴 :①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②우수회원의 경우, 사전 양해 없이 월회비2회 미납 시 1차 탈퇴 의사를 물어본 뒤
강등을 결정한다.
③탈퇴회원은 1년동안 재가입이 제한된다.
➃탈퇴회원의 재가입 요청시에는 임원진에서 결정하며 재가입비용을 내어야한다.
⑥ 자격의 박탈 :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 및 정기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 의결 에 의해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강제탈퇴 조치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가. 우수회원이 별도의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발표모임 및 연습모임에 불참할 경우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또는 모임에서 회비를 상습 미납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
다. 모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미풍양속, 단합 저해)시
라. 대내외적 회원 상호간이나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마. 동호회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동호회 발전에 역행하는 회원
바. 동호회 가입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회원
사. 동호회의 명의 또는 재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회원
아. 욕설,비방,반말,주사.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등 상호간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회원
자. 상기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나 회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될시에도 총회의 의결에따라 조치 가능하다.
차. 자격이 박탈되어 제명이 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본 모임의 모든 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회원등급별로 온라인 카페의 열람권한 및 모임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차등을 둔다.
① 오프라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우수회원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를 마친 정회원에 한해 최초 1회 참석을 허용하고, 이후는 우수회원의 자격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② 공연영상 등 회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콘텐츠는 우수회원 이상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우수회원은 본인영상을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준다
③ 우수회원은 연습실 및 각종 시설/설비를 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연습실 사용시 온라인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회원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그 권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⑤ 우수회원 자격의 유예
가. 가입후 3개월동안은 준우수회원으로 분류하여 자격여부를 검증받고 임원진 회의를 통해 우수 회원여부를 결정한다.
나. 연습실 단독사용은 가입후 3개월이후로 한다.
(환경적응 및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 단, 우수회원과 동시이용은 가능하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가입비 및 회비의 자동이체 납부
② 각종 행사의 적극적 참여
③ 연습실 청결 및 안전 유지
제 8 조 임원진 회의 요건
① 임원진은 우수회원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구성된다
② 임원진의 구성은 고문(카페지기를 고문으로 표현),회장,홍보부,운영부,관리부,공연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➂ 임원진 회의는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회의내용은 회장이 공지한다
제 9 조 임원진의 임기 및 직무
본 모임 임원진은 년 1회 당해년도 11월에 회장을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 시작은 당해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로한다. 임원진의 임기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기
-고문 : 임기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 회장 : 기본 1년으로 하며, 회원 제청시 연임 가능
- 각부서장:부서장 역시 임기는 기본1년이며 회원들의 제청으로 연임가능(단 본인 의사수용)
가,고문의 직무 및 권한
1) 본 회의 원로로써, 회원의 화합과 상호간의 우의를 위해 노력한다.
2) 고문은 임원진 및 총회의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만 모임의 해산, 분할 및 목적에 반한 의결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나. 회장의직무
1)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진의 의장이 된다.
2)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감독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3) 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회의 결과를 공포한다.
다.홍보부의 직무
1)유투브 공지,밴드및 카페관리,회원관리, 모임홍보, 행사촬영
라. 운영부의 직무
1)목요모임 주관,정모및 강습
마.관리부의 직무
1)내부살림,물품구입,동호회내 시설관리,총무,회계,음향관리
바.공연부의 직무
1)공연주관및감독,무대관리,대외홍보
2.공연주간은 전체 협의 후 실행한다.
제 10 조 소모임/팀구성
①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인원수는 최대5명으로 규정하며
임원진의 허락에 의해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팀 결성이나 모임최초활동시 사전 소통 원칙)
② 소모임/팀구성을 개설할 수 있는 회원은 우수회원에 한한다.
③ 소모임/팀구성의 대외 공공행사 발생시 임원진에 사전 알림을 주어 전체 공지를 한다.
➃소모임/팀구성시 별도의 회비를 걷을 수 없다.(적발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퇴조치 한다)
➄기타강습에 의한 인원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일시장소및 안건은 임원진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1주일전에 소집공고 한다.
③ 임시총회는 사안 발생시 임원진 결정에 의거 개최 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우수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회의 안건은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12 조 모임
① 모임 구분은 발표모임, 연습모임, 비정기모임으로 한다.
② 발표모임은 매월 첫번 째 토요일 17:00부터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③ 연습모임은 매주 목요일 19:00부터로 한다.
④ 비정기모임은 필요시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3 조 연습실 관리
본 모임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회원은 시설물 안전 및 청결유지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① 임원진은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그 관리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연습실 도어락의 키는 우수회원에게만 공개한다.
③ 대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수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➃ 연습실 사용은 사용일 4일전(밤 12시를 기준)부터 신청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른다.
앰프 사용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한다.
제 14 조 회비
① 회비는 회계가 총괄관리하며, 발표모임이 종료된후 결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가입비와 월회비로 구분하며, 신입회원은 가입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우수회원 이 될 수 있다.
③ 가입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최초가입 월의 회비는 일당 1,000원을 납부하고,
월 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매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월 발표모임시 연습실 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 당일비용을 정산하여 갹출할 수 있다.
제 15 조 그 밖의 사항
1)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안에 따라서 전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2)회칙의 변경이 필요 할 시에는 회원 3/1이상의 요청 및 회장의 제청에 의해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변경 할수 있다.
제 16 조 효력발생
회칙은 임원진의 회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가결후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 가입시 회칙열람 및 동의를 해야 회에 가입할 수 있다.
첫댓글 빨간 글자색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며 지난 회칙과 비교 검토하셔서 추가 변경사항 이나 오타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변경동의합니다
회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역시 전통 깊은 동호회 답게 오해와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체계화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기타 실력도 키우고 더욱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