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만기전 이주 대책
주거이전비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임차인이 그 대상입니다.단,무허가 건물이라면 공람공고일 당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09년 법개정으로 구역지정공람공고일3개월전이 아닌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보듯이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으며,
◆2009년 4/4분기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니 참고삼아 보세요.
가구수 |
산출근거 |
월평균지출금액 |
월수 |
주거이전비 |
2인 |
통계자료 |
2,295,363 |
4 |
9,181,452 |
3인 |
통계자료 |
2,981,451 |
4 |
11,925,804 |
4인 |
통계자료 |
3,528,161 |
4 |
14,112,644 |
◆정비구역 공람 당시 통계청발표자료에 따라 금액 산출됩니다.
결론드리면,재개발구역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는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입자이며
해당된다면 위에 표(구역공람공고당시)에 있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건축은 임대인이=재개발은 시행사가 지급한다)
1.임대아파트 대상 임차인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임차인
2.주거이전비 대상 임차인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임차인
3. 계약서 상 특약으로 만기전이라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통고시 3개월이내
아무조건 없이 이주 하기로 한다 란 특약을 하면 이주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