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유언은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 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이 상세하게 조문화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아래와 같이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되고, 그 방식도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결여하거나 위 5가지 방식 외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민법 조문>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 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 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 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 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 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 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 로 본다.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