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서명.날인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례(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7두7987, 2008두1669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여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과 그 법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서류상에 서명.날인이 나오면 반드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즉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률상식으로 공부할 수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서명.날인이 나오는 대목은 세곳이 있습니다. 공선법 제169조 투표록과 제178조 제2항의 개표상황표와 제185조 제5항의 개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선법 제169조 및 제185조에는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는 가장 중요한 개표상황표인 제178조 제2항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날인만 하게 하고는 바빠서 서명을 하지 않게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결재를 받고 외부로 공문을 발송할 때 시장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개표상황표는 외부로 공표되는 유일한 준 사법적 결정조서로서 효력을 가지는데 그 절차가 서명.날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공표는 개표상황표로 하는데, 개표상황표의 효력은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법적효력을 갖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개표상황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당선자 공고를 하고 당선증을 수여하여 당선시킨 당선자의 자격은 당연 무효입니다.
행정법상 자격없는자의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도의원 전부 자격없는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밀양시장 개표상황표중 5번 확인 및 검열란을 보면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반했고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선거무효가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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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선법 제169조 투표록의 서명.날인 / 투표관리관 장용찬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178조 제2항의 개표상황표 선거관리위원장 김무신 이하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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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5조 제5항의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인 판사 김무신외 7명의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투표록과 개표록에는 서명점날인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표상황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불법개표가 되어버린 점을 애써 감추려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쟁정의 절차주의를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악행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법은 필요없다. 선관위 마음대로 선거를 실시하고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승만의 3. 15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부정선거가 전자개표기이고 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