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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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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보 게시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소나기 추천 0 조회 1,016 17.07.31 10: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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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31 10:52

    첫댓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15.12월) 반영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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