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발표된 내용이긴하나, 도움될까해서 올려봅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09.11월)․개정(’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으며,
◦ 현재 금융회사 대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 중
* ’13년말 이행실태 조사결과 금융권의 74% 수준이었던 내규 반영비율은 ’16.6월말 81%까지 상승
□ 금번 대부업법 개정(’16.7.25.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위탁)에 포함된 459개(영업점 포함 710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하기로 하고
*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710개, ’16.7.25. 기준)이나, 대부잔액은 13.7조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5조원)의 88.5%(’15년말 기준)를 차지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 및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추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8의3, §8의4, §13 등
※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
□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T/F 구성 및 진행경과 □ (구성)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 총 11개 기관(16명)으로 구성 ◦ 반 장 : IT․금융정보보호단장 ◦ 반 원 : 15명 - 채권추심업계(2) : 고려신용정보, 에프앤유신용정보 - 대부업계(3) : 산와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 금융협회(5) : 신용정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각 1명 - 금 감 원(5) : 신용정보1팀(IT․금융정보보호단), 대부업감독팀(저축은행감독국), 검사기획팀(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감독팀(상호여전감독국), 대부업검사1팀(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 (진행경과) ’16.7.26~8.23(5주) 기간 중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추진 업무 | 추 진 일 정 | 7월 | 8월 | 9월 | 10월 | 1.가이드라인 관련 기초 협의 | | | | | | | | | 2.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 | | | | | | | 3. 금융규제민원포탈 공고 | | | | | | | | | 4.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상정 | | | | | | | | | 5. 행정지도 등록 및 시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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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 ’16.7.25일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 반영
* 기존 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수임단계”를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단계”로 변경하는 등 채권 양수도에 대한 규정 추가 등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15.12월) 반영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방문 및 연락 금지(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추심법」§8의2, ’14.11.21일 시행)
◦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금지 등(「채권추심법」§8의3, ’14.11.21일 시행)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
美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 반영
◦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 「신용정보법」§4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 강화
◦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
*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
자료출처:금융감독원(www.fss.or.kr)
첫댓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15.12월) 반영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