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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0. 31.(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 배포 | 2023. 10. 31.(화)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상 세 본 >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보험료율 (소득대비) | 0.4605 | 0.5497 | 0.6837 | 0.7903 | 0.8577 | 0.9082 | 0.9182 |
인상률 | (14.9) | (19.4) | (24.4) | (15.6) | (8.5) | (5.9) | (1.09) |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2.95 |
인상률 | (12.7) | (15.3) | (20.4) | (12.4) | (6.5) | (4.4) | (1.09) |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2.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2.92 | 3.04 | 3.24 | 3.05 | 11.46 | 2.72 | 3.06 | 3.34 |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ㅇ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
1 | 81,750 | 84,240 | 68,780 | 71,010 |
2 | 75,840 | 78,150 | 63,820 | 65,890 |
3, 4, 5 | 71,620 | 73,800 | 58,830 | 60,740 |
ㅇ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
3. 주요 제도개선 |
□ 2024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은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이다.
ㅇ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 ’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 → ’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서비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2」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 (’23년 15개 지역 → ’24년 전국 확대)
ㅇ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2024년 10월~).
-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ㅇ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
-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한다.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기존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또한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2024년도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사항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담당 부서 | 노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은영 | (044-202-3490) |
<보험료율> | 요양보험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태수 | (044-202-3499) |
<수가> | 담당자 | 사무관 | 진수현 | (044-202-3493) | |
노인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임동민 | (044-202-3510) | |
<기관> | 요양보험운영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희정 | (044-202-3513) |
<인력>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배 | (044-202-3511) |
붙임1 |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
□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 지급기준 및 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
□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 :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각 7인(위원장 포함 총 22인)
공익대표 7인 | 가입자 대표 7인 | 공급자 대표 7인 |
• 복지부·기재부 고위공무원 •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 • 장기요양 관련 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 • 근로자단체 • 사용자단체 • 시민단체 • 노인단체 •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업자 단체 대표 |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 위원 임기 : 3년
*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붙임2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81,750 | 16,350 | 84,240 | 16,848 |
2 | 75,840 | 15,168 | 78,150 | 15,630 |
3,4,5 | 71,620 | 14,324 | 73,800 | 14,760 |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68,780 | 13,756 | 71,010 | 14,202 |
2 | 63,820 | 12,764 | 65,890 | 13,178 |
3,4,5 | 58,830 | 11,766 | 60,740 | 12,148 |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5,795 | 39,810 | 5,972 |
2등급 | 35,760 | 5,364 | 36,850 | 5,528 | |
3등급 | 33,010 | 4,952 | 34,020 | 5,103 | |
4등급 | 31,510 | 4,727 | 32,470 | 4,871 | |
5등급 | 30,000 | 4,500 | 30,920 | 4,638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30,920 | 4,638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7,767 | 53,360 | 8,004 |
2등급 | 47,960 | 7,194 | 49,420 | 7,413 | |
3등급 | 44,270 | 6,641 | 45,620 | 6,843 | |
4등급 | 42,770 | 6,416 | 44,070 | 6,611 | |
5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4,400 | 9,660 | 66,360 | 9,954 |
2등급 | 59,660 | 8,949 | 61,480 | 9,222 | |
3등급 | 55,080 | 8,262 | 56,760 | 8,514 | |
4등급 | 53,580 | 8,037 | 55,210 | 8,282 | |
5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0,950 | 10,643 | 73,110 | 10,967 |
2등급 | 65,720 | 9,858 | 67,720 | 10,158 | |
3등급 | 60,720 | 9,108 | 62,570 | 9,386 | |
4등급 | 59,190 | 8,879 | 61,000 | 9,150 | |
5등급 | 57,690 | 8,654 | 59,450 | 8,918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11,412 | 78,400 | 11,760 |
2등급 | 70,480 | 10,572 | 72,630 | 10,895 | |
3등급 | 65,110 | 9,767 | 67,100 | 10,065 | |
4등급 | 63,600 | 9,540 | 65,540 | 9,831 | |
5등급 | 62,100 | 9,315 | 63,990 | 9,599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63,250 | 9,488 | 70,500 | 10,575 |
2 | 58,570 | 8,786 | 65,280 | 9,792 |
3 | 54,110 | 8,117 | 60,310 | 9,047 |
4 | 52,680 | 7,902 | 58,720 | 8,808 |
5 | 51,240 | 7,686 | 57,110 | 8,567 |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5분~30분 미만 | 39,440 | 5,916 | 40,760 | 6,114 |
30분~60분 미만 | 49,460 | 7,419 | 51,110 | 7,667 |
60분 이상 | 59,500 | 8,925 | 61,490 | 9,224 |
붙임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 내 용 | 기관 수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21,334개소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6,150개소 |
계 | 27,484개소 |
(’22년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019,130 | 49,946 | 94,233 | 278,520 | 459,316 | 113,842 | 23,273 |
(100%) | (4.9) | (9.2) | (27.3) | (45.1) | (11.2) | (2.3) |
(단위: 명, ’22년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공 급여 | 재가+시설 | 재가* | 주·야간보호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오시는 길
인천시 연수구 인권로9번길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