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면제신청서(비협회원용).hwp
보수교육면제신청서(협회원용) (1).hwp
충화협 제 146호 시행.pdf
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575호(’20.2.5) 및 충남교통연수원 연수과-191,192호(’20.2.17)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시행중인(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잠정 교육중단)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기 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계획을 안내 하오니 협회원 및 운송사업자께서는 면제심사계획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면제심사를 받
고자하는 운전자들의 면제심사신청서를 2020. 6. 30(화)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면제심사기준 강화로 인하여 동종업종10년이상 및 무사고․무벌점(교통법규위반사
실이전혀없어야함) 운수종사자, 2020년도 화물자격증 취득자 및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들만 면제대상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종사
자에 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격년제
는 폐지되었음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심사 기준】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575호(2020.2.5)
■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운전자
► 화물업종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화물업종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종을 말함(여객업종 제외)
↳ 무사고․무벌점 해석기준 : 무사고․무벌점은「도로교통법」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2019년도 10월말 기준)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19조 규정에 따라 협회에 채용(입사)보고가 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호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참고사항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혜택을 종료하고 보수교육 시행(8시간 수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ⅰ)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 8개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자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ⅰ)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자로 특별검사 대상자
■ 보수교육 면제 심사 제출 서류
1.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비회원에 한 함)
3. 수수료 10,000원(비회원에 한 함)
※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시 운송사업자(회사)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면제심사
신청서를 일괄 제출
※ 전년도(’19년도)에 보수교육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서류 제출처
○ 제출처 :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2-1, 4층
○ 전 화 : (041)631-4391,5 / 팩 스 : 0303-0959-4395
■ 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0. 6. 30(화)까지 (기일엄수)
↳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 제출(메일 ktacn@hanmail.net)
■ 심사결과 통보 방법 : 팩스 또는 문자통보
붙 임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