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도 수호를 위한 해상전략 대안
이선호(군사 평론가, 행정학 박사)
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Ⅱ. 한국의 해양력(seapower)과 해군력의 현주소
Ⅲ. 해상 전략적 차원의 독도수호 방안
Ⅳ. 해상 전략적 차원의 독도수호 방안
Ⅰ.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장구한 세월들 두고 주변열강이 각축전을 벌여온 한반도의 동해상 작은 섬 독도는 그 입지적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일간에 눈독을 들일만한 섬이다. 일본은 과거 러·일 전쟁시에 러시아함대를 독도 근해에서 격파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그 곳이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중요성(vital import!ance)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한 미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끼노 도리섬을 영토화 하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 섬을 축조한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 선을 획정함으로써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장하고, 이에 덧붙여 일본 전 영토에 필적하는 40만㎢의 경제수역을 확보함으로써 귀중한 해양자원을 독차지한 것이다
이 섬은 북위 20도 25분, 동경 136도 5분의 태평양상의 산호초로서 간조 시에는 동서 5km, 남북 1.7km로 된 주위 일대가 해변에 어렴풋이 자태를 나타내며, 만조 시에는 북쪽의 북로암1.5평 정도의 넓이)과 동쪽의 동로암(0.5평 정도의 넓이)이란 두 개의 암초만이 불과 70cm정도 나타나는 작은 바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대국답게 일본은 이 두 개의 바위를 중심으로 직경 50cm의 원형으로 된 철제방파제 블록 9,900개를 만조 때보다 20배나 높게 올려 쌓아 그 안을 모두 콘크리트로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다. 블록 한 개의 무게가 3.5톤이고, 사용된 콘크리트만 6,200톤이나 소비되었다 한다.
이 대역사의 해양토목공사로 인공 섬이 된 오키노 도리섬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엄청난 경제수역내의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라스카주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호언장담하면서 어깨를 으스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비롯하여 32개의 작은 바위들로 구성된 섬 등은 크기만 해도 무려 54.05㎢이나 되는 넓은 면적의 섬으로서, 엄청난 수산자원은 물론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현실적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그 보존 및 방어대책에 있어서 지극히 미온적이었으며, 국민의 관심도 언론의 소나기식 보도 때만 반짝했을 뿐 망각의 사각지대로 가려져 왔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 탐구와 국제법상의 유관판례 연구 등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미7함대를 능가하는 막강한 해군력에 미국을 추격하는 수준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일본은 이를 배경으로 하여 느긋한 자세로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P.R.도 한국을 압도하여 전 세계의 주요 지도상에는 독도(獨島) 아닌 죽도(竹島, Dakeshima)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이니, 한국과 당장 맞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 차원 높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명치 38년)에 무주지를 일본국토로 편입시킨 선점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심판을 공정하게 받자는 고압적인 태세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과 노력은 너무도 무정견 하고, 미온적이며,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상황 의존적이며, 논리의 빈곤은 물론 대응군사력으로서 해군력이 지나치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울분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국력과 해양력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왜소한 해군력이란 치명적인 취약점 때문에 일본에게 위축·제압 당하여, 국제법상의 영토권(Territorial Sovereignty)을 행사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현실 안주에만 급급할 뿐이다.
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인 이상, 주권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으로서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하여 신성불가침의 영유권 및 처분권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타국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배타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의 지리·전략적 가치(geostrategic value)의 고양은 물론이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의 일환으로서 인공적인 확장공사를 통해 일본의 오키노 도리섬을 능가하는 위용과 진가를 여기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Ⅱ. 한국의 해양력(seapower)과 해군력의 현주소
우리는 흔히 21세기 인류의 마지막 미개척분야 중 하나로 바다를 꼽는다. 이미 9세기 중엽에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해상무역 왕국의 패권을 장악하여 활약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주역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장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10위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해양력(maritime power)을 갖추어 가고 있다. 조선분야의 경우, 기술이나 선박수주량 면에서 이미 세계 제1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운 분야에서는 선복량 기준 세계 제9위, 원양어업분야는 세계 제3위의 어획량을 마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콘테이너 수송능력은 세계 제6위이며, 해상 물동량 면에서도 세계 제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력의 카운터파트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한국 해군은 주력함이 잠수함 8척, 구축함 6척에 불과하여 <표-1>에서 보듯이 세계 열강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한 위치에 높여있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한국 해양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왜소한 한국 해군력으로서는 장차 설정된 접속수역(영해밖 12마일)은 물론 경제수역(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차치하고라도, 영해(12마일)조차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해상전략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해군력은 해외 물동량의 99.8%(약 2.8톤)를 점하는 해상수송의 뱃길, 특히 대종을 이루는 에너지(석유)수송을 위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긴 해상 교통로(6.500km)의 일부(한국-대만간의 약 1,000마일)도 도저히 방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표-1> 세계 주요국의 해군 핵심전력(항모/잠수함/구축함)비교
<표-1>의 15개 국가중 과반수가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규모의 잠수함 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항공모함은 전술항공기를 탑재·발착시키는 이동항공기지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해역의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상 투사력의 주역이 되고, 잠수함은 가장 효과적인 해양거부 및 해양교통 차단작전을 펼 수 있으며, 가장 경제적인 대잠 무기가 된다. 그리고 구축함은 대함·대공·대지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기본 수상전투 무기이다. 따라서 항모, 잠수항, 수상함 3자가 결합하면 수상, 수중, 공중의 입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된다.
한국 해군도 대부분의 함령이 40여 년이나 되는 낡은 현존 수상함 세력을 도태시키고, 항모를 신규 획득하고, 잠수함을 추가 도입함고 동시에 구축함을 현대화 및 증강한다면, 또 하나의 해상 투사력인 수륙양용전력의 수송을 위한 상륙함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병행 추구함으로써, 해양거부는 물론 해상세력투사 중심의 해양통제력을 고루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의 해군력은 한국의 경제력, 해양력 그리고 국력에 걸맞은 적정규모의 수상, 수중, 항공 및 수륙양용의 4위 1체적 입체전력으로 승화된 다용도·전천후 해상전력이 됨으로써 국가안보정책 수단으로서 세계화의 가시적 구현수단으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해군력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야 할 것이다.
일찍이 용이한 선재(船材)의 취득,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항해술, 해양민족으로의 진취적인 기상 등으로 형성된 영국의 해양력은 마침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나폴레옹의 함대마저 무력화시킨 유럽 최강의 해군력으로 성장하였다. 더욱이 강철함의 시대를 맞아 강철과 석탄을 다량 생산하여 산업혁명을 선행시킨 유리한 여건이 해군력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해상에서 우위를 확보코자 영국은 유럽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두 강대국의 해군력보다 더 강한 해군력을 가진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21세기에 태평양세력의 선두그룹을 꿈꾸고, 세계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우리의 세계화 전략이 주변 4강의 해군력에 비하여 절반의 전력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함정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국력신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국이 대양해양 세력으로서 해상교통의 자유, 무역의 자유 그리고 물자교류의 자유를 구현함으로써 Pax-Britanica의 비전을 실현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자명해진다.
한국도 장보고와 이순신의 해양사상과 해군전략을 계승하여 해양력과 해군력의 연계적·교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과 해양정책을 통하여 세계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력의 획기적인 증강발전 없이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재인식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해상 전략적 차원의 독도수호 방안
1. 적정규모의 해상세력 증강 박차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의 해군력은 국력과 해양력에 비하여 너무나 왜소하다. 현실적인 적대세력인 북한의 해군력보다 약한 것은 물론, 잠재적인 가상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질과양 공히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제한된 영해를 지키기에도 벅차며, 독도와 대한해협에 12해리 영해를 적용할 경우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함정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만약 접속수역이나 200해리 경제수역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는 함정세력의 절대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해상휴전선의 경계·감시를 위한 세력 배비에 큰 구멍이 날 지경이다.
현재 한국해군의 주적은 소형다수의 중무장함과 잠수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북한해군이기 때문에, 만약 독도문제로 말미암아 일본해군과 대응태세를 취하기 위해 현존세력을 정면에 분산 배치한다면, 한국해군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표-2>에서 보듯이 한국과 해상경계선 분쟁이 예상되는 두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주요 함정세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장 치명적인 예상위협은 일본이나 중국이 다같이 경 항모 내지는 소형 항모를 불원간에 갖게 된다는 예고된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항공엄호 없는 수상함은 무위무능하며, 지상기지 항공세력으로서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2> 해상분쟁예상 주변국의 해군력 비교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해상에서 무력대결을 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사법 재판절차를 통해서도 일본이 우세한 국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두려운 것은 그들의 막강한 해상전략이 뒷받침 된 고차원적인 우회전략이다.
우선 그들의 해상전략의 실상부터 진단해 보기로 한다. 총척수 면에서는 일본이 80척이고, 한국이 47척으로서 한국의 전력이 1/2정도로 뒤지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AEGIS체계의 7,250톤급 최신형 유도 순양함(CG)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향후 6척으로 추가 증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유도 구축함(DDG)과 유도 호위함(FFG)의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 해군의 재래식 구형구축함을 개조하여 헬리콥터와 하픈 미사일을 탑재 장착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해군의 FFG와는 상대가 될 수 없는 함정 6척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해군의 주요 수상함인 FFG, DDG 등에는 대함 유도탄뿐만 아니라 대공유도탄이 장착되어 있고, 초 수평표적 정보를 위한 최신형 함재기를 운용하고, 유도탄에 대한 soft-kill과 hard-kill 능력이 완비되어 있어 고 위협환경에서 생존 및 공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잠수함 세력과 해군항공 세력은 한·일간에 그 격차가 너무도 크다. 일본해군은 대잠 초계기 P2J 6대, P-3C 104대를 비롯하여 조기경보기 E-2C 12대를 포함한 대잠 헬기 100여대 등 완벽한 해상작전 체계를 구비해 놓고 있다. 한국해군은 이제 겨우 P-3C 및 대잠 헬기 몇 대를 도입했으나, 이를 탑재할 신형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없기 때문에 지상기지에서 운용하고 있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F-16기는 항속거리 미달로 독도상공에서의 해군함정 엄호가 불가능하다.
북한해군이 당장 우리의 주 위협이지만, 한미연합 억제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한 통일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양해군을 건설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상장비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선도시간(lead time)이 10년 이상 소용되므로 서둘러 전력구조를 결정하여 획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이 때늦게라도 대양해군 건설에 눈을 돌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존 해상전력은 대만의 1/2정도이고,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될 정도의 낙후된 수준임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 자원배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이다.
영해와 접속수역 그리고 경제수역의 방호는 물론 필요한 해상 교통로의 일부를 자력방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해상전력을 갖추려면 갈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하다. 적어도 향후 10년내에 2(CVS)/20(SS,SSN)/20(AEGIS, KDX)/20(LSD, LST) 규모의 진용을 갖추되 국가경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부화 된 일부 기존함대를 과감히 퇴역시키고 신예함정을 도입하여 고저혼합전력(high low mis forces)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해군력을 안 갖고서는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세계중심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대세에 따라 국력의 척도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마,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력한 해군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벌써 육·해·공군이 아니라 해·육·공군으로 병력과 예산의 배분율을 재조정하였다. 아직도 절대적인 자원배분을 육군에 편중하고 있는 한국군과 한국국방 당국의 인식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2. 도서경비를 도서고수방어로 개념전환
군대의 존립목적은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데 있다. 유사시에 영토를 불법 침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폭력행사 수단을 통하여 격퇴시키고 원상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투를 전제한 전쟁행위 이전에 국가간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힘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인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그들의 힘에 의한 침탈이 예상된다면,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비개념으로는 독도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독도를 지키려면 치안이나 경찰작전 개념이 아닌 도서방어작전 개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논자들에 따라서는 군사력이 배치하게 되면 일본이 무력도발로 간주하여 강대한 해상세력으로 맞설지도 모르니, 두루뭉실하게 자극을 안주는 뜻에서 해경요원의 경무장 배치가 상징적인 보전수단으로 적당하다는 주장을 편다. 휴전선에만 현역이 방어배치 되라는 법은 없다. 대간첩 작전을 위해 한국의 전 해안선을 현재 군·경·예비군으로 분담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독도는 서해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함께 최전방 전초기지로서 국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너무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대간첩작전의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가능하다.
우리 땅을 위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이고, 유엔헌장에 규정한 자위권 행사로서 전혀 평화를 위협하거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도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면, 차라리 경찰도 철수하고 민간인에 의한 등대지기 정도만 상주시키면 좋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국제사법재판을 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정도로 뻔뻔스럽게 도발하고 있는 현실은 주권국가에 대한 심각한 물리적인 위협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 대응처방으로서는 유사시 일전을 불사할 결의를 하고 치안수단이 아닌 군사작전수단으로 실효지배를 물리적으로 재확인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경찰 보다는 도서방어 및 상륙·대상륙 작전을 위해 훈련되고 장비된 해병대가 독도를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병력, 화기, 장비 및 보급품이 독도에 재배치·추가 배분되어야 하고, 방어진지가 재 구축되고, 장애물과 화력에 의한 방벽도 축조되어야 할 것은 물론, 유사시를 위한 지원 및 증원계획과 통신 및 수송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자기들의 주장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사방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당국이 일본눈치를 보느라고 최근 독도수호를 외친 독도박물관장마저 해임하고 독도 접안시설을 폐쇄하였다.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했음에도 우리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함으로써 독도수호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채 「영해를 갖지 않는 바위」로 우리 영토를 격하해 놓고서 원래 우리 땅이니 무대응이 상책이란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물론 분쟁당사국인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 재판에 법적 회부될 수는 없지만, 혹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입지를 강화하기 이해서라도 확고한 독도사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일본이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유엔안보리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바라보는 처지이면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한국과 해상무력충돌을 하려고는 시도하지 않을 것인 바, 한국으로서는 의젓하게 자위권의 확고부동한 행사의지를 일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대일분쟁 억제라는 전략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한국이 대마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태평양사령부가 그 기관지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표기한 사실조차 당국은 모르고 있다가, 민간단체의 항의를 받고는 겨우 구두로 미군에게 통보하여 편집착오라는 해명을 받는 정도의 미온적 자세를 보인 바 있다.
3.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화
만약 일본의 극우 폭력집단이 중무장한 해상특공대를 조직하여 강습을 강행한다면, 현재의 개인화기만 휴대한 채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경찰력으로서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도서방어 개념에 의한 진지편성과 증강된 소대급의 해병대 배치를 전제로 조기경보시설, 해안방어포대, 탐조등, 레이더 등의 배치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항공함포 연락반 요원이 상주하고, 헬리콥터 착륙장이 설치됨으로써 긴급한 병력 및 장비·보급품의 추진과 유사시 항공함포 지원 및 응급환자 후송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방 49해리의 거리인 바, 본토기지에서 직접항공 또는 함정지원을 받으려면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 기지로서 울릉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 방어요원의 일정기간 생존성을 보장토록 요새진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도에만 해경이 배치되어 있고, 서도는 무방비상태인 바 양섬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되 터널식 해안포 진지, 엄체호, 탄약고 등을 굴착 또는 축조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잠수함 계류장과 소형 수상함정의 대피소도 건설 가능하다. 독도의 요새화는 가시적인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심리효과로 일본의 도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울릉도에는 소규모 레이더 기지가 있을 뿐, 유사시 독도의 지원을 위한 함정이나 항공기(헬리콥터 또는 대잠기)의 수용시설이 전혀 없는 바, 동해방어를 위한 해군 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군사적 제수단을 갖춘 지원기지로서 몫을 하도록 기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독도방어 전대 배치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예하의 특수임무 부대로서 적정규모의 독도방어전대를 편성 그 기지를 울릉도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해역에서 24시간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내지 세력현시(power presence)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세력구성은 신예함을 도입할 때까지는 대공, 대함, 대잠, 대지공격이 가능한 복합적인 세력으로서 기존의 구축함, 잠수함, 포위함, 상륙함 각 1척 그리고 유도탄 고속정 수 척으로 구성하되, 유사시에 독도에 강압상륙이 가능한 해병대 1개 중대를 함상에 대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부정기적으로 해·공 합동 해상기동 훈련을 독도방어전대의 예상되는 작전 시나리오에 맞춰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P-3C Orion 대잠초계기는 울릉도에 2대를 전진 배치해놓고, 훈련시에는 독도방어 전대와 합류하여 전술적 지원 임무를 수행토록 숙달시켜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작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공동개최를 하게 된 것처럼,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해군력은 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일본의 간교한 책략을 저지하도록 대항논리와 실효지배를 내세워 결사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허약한 해군의 체질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외교적 게임이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륙국가의 지정학론과 지상군전략에 심취한 일부 지상군 우위사상을 견지 하고 있는 한국군의 고위직 장교들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대양해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세가 해양지향적으로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리·전략적 위치는 물론 한미연합 억제전략이 바탕되고 있는 미국의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신축적 참여전략(flexible engagement strategy)이 해양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해상전략 증강에 중점을 둔 세력 투사력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를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면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독도가 하나의 무인도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섬을 기준하여 영해를 가질 수 있으며, 접속수역이나 경제수역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가치는 보물섬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독도근해의 해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력의 우위를 앞세운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일본은 5천여종의 「다께시마」자료를 발간 배포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지리부도나 아트라스에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해군력을 현대화·증강시켜 나가면서 독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국가적 의지를 견지해 나갈 때, 승산은 한국에게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 국고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도문제 연구소를 설치 운용해야 할 것이다.
유형적인 해상전력이 비록 미약한 현실이지만, 독도를 경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여는 세계화의 대역사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도(島)국근성을 좌절시킬 서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일본은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다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군이 고수 방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수호가 김정일과 악수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현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독도를 공동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민들의 독도 접근을 가로막는 오늘의 처사에 대하여 독도주권 포기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부당한 이 협정의 파기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첫댓글 와우, 굉장히 좋은 글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임종인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참수리제독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한 계기로 이용할 만한 내용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