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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
보 도 자 료 |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
보도일시 |
2011.8.16.(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8.15.(월) 낮 12시) | ||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 |
배포일시 2011.8.12.(금) |
담당자 |
과 장 고병희 02)2023-4334 사무관 김중호 02)2023-4341 |
상조 해약환급금 앞으로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사업자들이 고시 기준에 맞춰 약관수정․인쇄등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
ㅇ 최종환급률이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상품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례 : 중도해약시 지나치게 적은 환급금을 지급 >
⇒ 고시 시행(‘11.9.1) 후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납입금의 73.9%(1,071,250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지자체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해약환급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
상조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ㅇ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07.10월 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 왔으나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 또한 동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추진
* 제25조⑤항: 공정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ㅇ 해약환급금 관련 연구용역(소비자원)등을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1.6.1~6.13)
ㅇ 동 기간동안 간담회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월납입금의 10%), 미상각모집수당*을 공제한 후,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환급률은 81% 수준
* 미상각모집수당은 상조업체가 이미 모집수당(계약금액대비 15.3%)으로 지출하였으나 고객이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총모집수당을 약정된 월회비에 각각 포함하여 분납하는 것으로 가정)
※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와 ‘일시불등으로 납입한 경우’로 구분
< 고시(안) 주요내용 >
(신규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
ㅇ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 비율을 월납입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
※ 모집수당, 관리비 기준은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ㅇ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16회차→10회차로 앞당김
※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
(기존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을 적용
* 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법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토록 함
ㅇ 기존계약(약330만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
* ‘11. 4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조업체의 약90%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부가상품 반환시 환급기준) 부가상품의 가액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함
ㅇ 다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환급기준의 성격) 고시는 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고시보다 유리한 환급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
* 현재에도 만기납입 이후 계약해제시 100%환급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해약환급 관련 분쟁이 빈발해온 바, 고시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권익 증진 기대
ㅇ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 기대
ㅇ 동 고시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지자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앞으로 동 고시에 맞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개정할 예정
붙임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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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기 납입 월수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 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납입회차 |
월회비 |
관리비 비율 |
모집수당 비율 |
120개월 |
30,000 |
5% |
10% |
회차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1 |
30,000 |
1,500 |
270,750 |
0 |
0.0% |
2 |
60,000 |
3,000 |
271,500 |
0 |
0.0% |
3 |
90,000 |
4,500 |
272,250 |
0 |
0.0% |
4 |
120,000 |
6,000 |
273,000 |
0 |
0.0% |
5 |
150,000 |
7,500 |
273,750 |
0 |
0.0% |
6 |
180,000 |
9,000 |
274,500 |
0 |
0.0% |
7 |
210,000 |
10,500 |
275,250 |
0 |
0.0% |
8 |
240,000 |
12,000 |
276,000 |
0 |
0.0% |
9 |
270,000 |
13,500 |
276,750 |
0 |
0.0% |
10 |
300,000 |
15,000 |
277,500 |
7,500 |
2.5% |
11 |
330,000 |
16,500 |
278,250 |
35,250 |
10.7% |
12 |
360,000 |
18,000 |
279,000 |
63,000 |
17.5% |
13 |
390,000 |
19,500 |
279,750 |
90,750 |
23.3% |
14 |
420,000 |
21,000 |
280,500 |
118,500 |
28.2% |
15 |
450,000 |
22,500 |
281,250 |
146,250 |
32.5% |
16 |
480,000 |
24,000 |
282,000 |
174,000 |
36.3% |
17 |
510,000 |
25,500 |
282,750 |
201,750 |
39.6% |
18 |
540,000 |
27,000 |
283,500 |
229,500 |
42.5% |
19 |
570,000 |
28,500 |
284,250 |
257,250 |
45.1% |
20 |
600,000 |
30,000 |
285,000 |
285,000 |
47.5% |
21 |
630,000 |
31,500 |
285,750 |
312,750 |
49.6% |
22 |
660,000 |
33,000 |
286,500 |
340,500 |
51.6% |
23 |
690,000 |
34,500 |
287,250 |
368,250 |
53.4% |
24 |
720,000 |
36,000 |
288,000 |
396,000 |
55.0% |
25 |
750,000 |
37,500 |
288,750 |
423,750 |
56.5% |
26 |
780,000 |
39,000 |
289,500 |
451,500 |
57.9% |
27 |
810,000 |
40,500 |
290,250 |
479,250 |
59.2% |
28 |
840,000 |
42,000 |
291,000 |
507,000 |
60.4% |
29 |
870,000 |
43,500 |
291,750 |
534,750 |
61.5% |
30 |
900,000 |
45,000 |
292,500 |
562,500 |
62.5% |
31 |
930,000 |
46,500 |
293,250 |
590,250 |
63.5% |
32 |
960,000 |
48,000 |
294,000 |
618,000 |
64.4% |
33 |
990,000 |
49,500 |
294,750 |
645,750 |
65.2% |
34 |
1,020,000 |
51,000 |
295,500 |
673,500 |
66.0% |
35 |
1,050,000 |
52,500 |
296,250 |
701,250 |
66.8% |
36 |
1,080,000 |
54,000 |
297,000 |
729,000 |
67.5% |
37 |
1,110,000 |
55,500 |
297,750 |
756,750 |
68.2% |
38 |
1,140,000 |
57,000 |
298,500 |
784,500 |
68.8% |
39 |
1,170,000 |
58,500 |
299,250 |
812,250 |
69.4% |
40 |
1,200,000 |
60,000 |
300,000 |
840,000 |
70.0% |
41 |
1,230,000 |
61,500 |
300,750 |
867,750 |
70.5% |
42 |
1,260,000 |
63,000 |
301,500 |
895,500 |
71.1% |
43 |
1,290,000 |
64,500 |
302,250 |
923,250 |
71.6% |
44 |
1,320,000 |
66,000 |
303,000 |
951,000 |
72.0% |
45 |
1,350,000 |
67,500 |
303,750 |
978,750 |
72.5% |
46 |
1,380,000 |
69,000 |
304,500 |
1,006,500 |
72.9% |
47 |
1,410,000 |
70,500 |
305,250 |
1,034,250 |
73.4% |
48 |
1,440,000 |
72,000 |
306,000 |
1,062,000 |
73.8% |
49 |
1,470,000 |
73,500 |
306,750 |
1,089,750 |
74.1% |
50 |
1,500,000 |
75,000 |
307,500 |
1,117,500 |
74.5% |
51 |
1,530,000 |
76,500 |
308,250 |
1,145,250 |
74.9% |
52 |
1,560,000 |
78,000 |
309,000 |
1,173,000 |
75.2% |
53 |
1,590,000 |
79,500 |
309,750 |
1,200,750 |
75.5% |
54 |
1,620,000 |
81,000 |
310,500 |
1,228,500 |
75.8% |
55 |
1,650,000 |
82,500 |
311,250 |
1,256,250 |
76.1% |
56 |
1,680,000 |
84,000 |
312,000 |
1,284,000 |
76.4% |
57 |
1,710,000 |
85,500 |
312,750 |
1,311,750 |
76.7% |
58 |
1,740,000 |
87,000 |
313,500 |
1,339,500 |
77.0% |
59 |
1,770,000 |
88,500 |
314,250 |
1,367,250 |
77.2% |
60 |
1,800,000 |
90,000 |
315,000 |
1,395,000 |
77.5% |
61 |
1,830,000 |
91,500 |
315,750 |
1,422,750 |
77.7% |
62 |
1,860,000 |
93,000 |
316,500 |
1,450,500 |
78.0% |
63 |
1,890,000 |
94,500 |
317,250 |
1,478,250 |
78.2% |
64 |
1,920,000 |
96,000 |
318,000 |
1,506,000 |
78.4% |
65 |
1,950,000 |
97,500 |
318,750 |
1,533,750 |
78.7% |
66 |
1,980,000 |
99,000 |
319,500 |
1,561,500 |
78.9% |
67 |
2,010,000 |
100,500 |
320,250 |
1,589,250 |
79.1% |
68 |
2,040,000 |
102,000 |
321,000 |
1,617,000 |
79.3% |
69 |
2,070,000 |
103,500 |
321,750 |
1,644,750 |
79.5% |
70 |
2,100,000 |
105,000 |
322,500 |
1,672,500 |
79.6% |
71 |
2,130,000 |
106,500 |
323,250 |
1,700,250 |
79.8% |
72 |
2,160,000 |
108,000 |
324,000 |
1,728,000 |
80.0% |
73 |
2,190,000 |
109,500 |
324,750 |
1,755,750 |
80.2% |
74 |
2,220,000 |
111,000 |
325,500 |
1,783,500 |
80.3% |
75 |
2,250,000 |
112,500 |
326,250 |
1,811,250 |
80.5% |
76 |
2,280,000 |
114,000 |
327,000 |
1,839,000 |
80.7% |
77 |
2,310,000 |
115,500 |
327,750 |
1,866,750 |
80.8% |
78 |
2,340,000 |
117,000 |
328,500 |
1,894,500 |
81.0% |
79 |
2,370,000 |
118,500 |
329,250 |
1,922,250 |
81.1% |
80 |
2,400,000 |
120,000 |
330,000 |
1,950,000 |
81.3% |
81 |
2,430,000 |
121,500 |
330,750 |
1,977,750 |
81.4% |
82 |
2,460,000 |
123,000 |
331,500 |
2,005,500 |
81.5% |
83 |
2,490,000 |
124,500 |
332,250 |
2,033,250 |
81.7% |
84 |
2,520,000 |
126,000 |
333,000 |
2,061,000 |
81.8% |
85 |
2,550,000 |
127,500 |
333,750 |
2,088,750 |
81.9% |
86 |
2,580,000 |
129,000 |
334,500 |
2,116,500 |
82.0% |
87 |
2,610,000 |
130,500 |
335,250 |
2,144,250 |
82.2% |
88 |
2,640,000 |
132,000 |
336,000 |
2,172,000 |
82.3% |
89 |
2,670,000 |
133,500 |
336,750 |
2,199,750 |
82.4% |
90 |
2,700,000 |
135,000 |
337,500 |
2,227,500 |
82.5% |
91 |
2,730,000 |
136,500 |
338,250 |
2,255,250 |
82.6% |
92 |
2,760,000 |
138,000 |
339,000 |
2,283,000 |
82.7% |
93 |
2,790,000 |
139,500 |
339,750 |
2,310,750 |
82.8% |
94 |
2,820,000 |
141,000 |
340,500 |
2,338,500 |
82.9% |
95 |
2,850,000 |
142,500 |
341,250 |
2,366,250 |
83.0% |
96 |
2,880,000 |
144,000 |
342,000 |
2,394,000 |
83.1% |
97 |
2,910,000 |
145,500 |
342,750 |
2,421,750 |
83.2% |
98 |
2,940,000 |
147,000 |
343,500 |
2,449,500 |
83.3% |
99 |
2,970,000 |
148,500 |
344,250 |
2,477,250 |
83.4% |
100 |
3,000,000 |
150,000 |
345,000 |
2,505,000 |
83.5% |
101 |
3,030,000 |
151,500 |
345,750 |
2,532,750 |
83.6% |
102 |
3,060,000 |
153,000 |
346,500 |
2,560,500 |
83.7% |
103 |
3,090,000 |
154,500 |
347,250 |
2,588,250 |
83.8% |
104 |
3,120,000 |
156,000 |
348,000 |
2,616,000 |
83.8% |
105 |
3,150,000 |
157,500 |
348,750 |
2,643,750 |
83.9% |
106 |
3,180,000 |
159,000 |
349,500 |
2,671,500 |
84.0% |
107 |
3,210,000 |
160,500 |
350,250 |
2,699,250 |
84.1% |
108 |
3,240,000 |
162,000 |
351,000 |
2,727,000 |
84.2% |
109 |
3,270,000 |
163,500 |
351,750 |
2,754,750 |
84.2% |
110 |
3,300,000 |
165,000 |
352,500 |
2,782,500 |
84.3% |
111 |
3,330,000 |
166,500 |
353,250 |
2,810,250 |
84.4% |
112 |
3,360,000 |
1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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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000 |
84.5% |
113 |
3,390,000 |
16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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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750 |
84.5% |
114 |
3,420,000 |
1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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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115 |
3,450,000 |
17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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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250 |
84.7% |
116 |
3,480,000 |
1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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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000 |
84.7%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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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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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750 |
84.8% |
118 |
3,540,000 |
17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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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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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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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0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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