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철도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이 지침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2.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임직원 중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방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4.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6.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7. 경영지침 미준수, 예산낭비, 임직원의 근무태만과 고의․과실 등에 따른 방만경영 행위 <신설 2011.12.14>
8.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