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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8일 오후 5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렸다. |
대한의사협회는 8일 동아홀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면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로 진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협조의무가 부과되면서 의료계는 일반소송절차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과 함께 의료사고 감정단 구성문제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해졌을 뿐 아니라 각종 비용부담의 증가로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현행 제도는 의료계를 의료분쟁조정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 부담과 함께 조정위와 감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유화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연착륙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의료사고 감정단의 역할 및 조사 권한 남용 배제 ▲감정절차 악용 및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절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재원 마련 ▲손해배상 대불금 ▲위원회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구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의료인들은 공정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냐에 따라 법안의 제정 목적인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공보이사는 무과실 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불가항력적인 산과 무과실 보상 재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 책무가 있는 만큼 재원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임산부 지원금 바우처에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에 무과실 보험금으로 납부해 기금을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손영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도 "무과실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있다"며 "임신부 바우처 지급총액의 인상과 함께 인상액의 일부를 보상재원 기금 조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산부인과의사회의 제안에 무게를 더했다.
김 법제이사는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과 절차에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조정절차 거부 때 벌칙조항과 관련해서도 "의료인의 경우에도 신청인과 동등하게 조정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절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조사 불응 때 벌칙조항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현지조사 내용과 함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벌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대식 보건복지부 서기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팀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환자 난동이나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소위 거래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래비용 인하 전망에 대해 오시영 숭실대 법대 학장(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이 법안 시행이후에는 소송비용에 비해 약 70∼80% 선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임 서기관의 예상에 무게를 실었다.
임 서기관은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이나 또 다른 형태의 수가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불제도 운영을 위해 초기에 조성하는 재원에 대한 부담을 의료기관이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두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무지원팀장(변호사)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범위 내에서만 의무기록 위주의 감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장조사는 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인만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형사처벌특례는 보건의료인에게만 면책권을 주는 아주 불공평한 제도"라며 "감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환자측은 감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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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합리하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의무만 많은 유명무실한 제도를 추진하기에 앞서 무너지는 산부인과 개원가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한 산부인과 개원회원은 "원가의 70%에도 못미치는 저수가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분만을 하려는 의사는 더 줄어들고,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야 하고, 의료사고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렵게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10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및 불가항력적인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참여 여부를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청회 현장에서 각 단체와 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 복지부에 전달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