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하고 답답하여 청와대, 각 정당 홈피 게시판, 국민권익위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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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을 문책해 주십시요...
지금 세상에도 우리나라에 고을 원님 행세를 하는 못된 공무원이 있네요...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법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아울러 당당 공무원의 횡포에 대해 문책해 주십시요.
제 어머니가 법정 장애자라서 저희 가족들이 보호자로서 어머니의 병원 출입등 기동을 위한 차량운행에 있어 액화까스 차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런 차량은 반드시 장애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소정의 가족관계자를 보호자로 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자 본인 명의가 아닌 위와 같은 보호자에게도 소유 및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장애자 본인 명의를 포함하여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조속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는 차량 1 대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고 있을 뿐 보호자를 1인으로 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까스산업과 담당 조00"이라는 공무원은 마치 자기가 고을 원님인 것처럼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차량의 1대라는 규정에 덧붙여.. 보호자도 특정인 1명으로만 한정한다는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제가 제 어머니와 같은 세대내에 있는 공동보호자로서 까스차량 1대를 저와 제 아들 공동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제 아들명의로 보험을 들려고 하자 위 공무원은 차량등록에 있어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면서 저나 제아들중 1인으로만 등록이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와 같은 즉, 같은 세대내의 가족이라도 공동명의는 불가하고 1인으로만 등록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당당공무원과 국민들이 온갖 실랑이를 벌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바 이런 문제를 야기한 위 "조00"이라는 공무원은 문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는 같은 세대원 중 직계 존,비속등이나 형제자매등으로 보호자를 한정하고 있을 뿐으로 가족들을 공동보호자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고 다만 차량을 1대로 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보호자를 1인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귀 공무원의 문제점
즉, 첫째, 법규는 공무원이 마치 옛날 입법,사법, 행정을 모두 한손에 쥐고 흔들던 고을 원님행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들에게 강제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담당 공무원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없는 문구도 만들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축소 또는 유추해석을 일삼아서는 법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문젯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법취지에서도 보호자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보호자들에게 소유는 물론 사용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장애자와의 동승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다만 장애자의 복지를 위해 이를 보호하는 같은 세대내의 또한 그것도 차량 1대로 한정을 하였을 뿐으로 보호자를 1인으로 지정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셋째, 나아가 소유자로 등록한 제가 아닌 제 아들이 장애자인 할머니를 모시게 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일례로 보호자를 제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차량소유자로 등록하여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없는 사이에는 한집에 살고 있는 제 아들(장애자인 제 어머니의 손자)이 장애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수도 있는 데 (이 경우 제 아들 명의로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것임) 무조건 보호자를 1인으로만 한정하여 소유자로 등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리되면 제가 아닌 다른 보호자는 운전을 할수 없거나 운전을 하려면 추가로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공무원의 해석논리라면 제가 아들로서 1인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제 명의로만 운전자 보험을 들게 된다면... 제 아들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명의가 없어 동 차량에 대하여는 제 아들은 보험을 들기가 어려움으로 할머니를 급히 모시고 갈 경우에도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제 아들도 그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장애자의 보호자로서 급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차량의 등록소유자인 제가 과중한 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제 1인 운전자 보험이 아닌 제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모두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확대해 들거나 아니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됩니다.
참으로 일개 공무원의 법규해석에서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쓸데없는 국민적 부담을 주고 있는 지...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의 내용이니 한번 저와 위 공무원중 과연 누구의 해석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보십시요...과연 보호자 겸 소유자를 1인으로만 한정하여 등록해야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 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위 "조00"이라는 공무원이 쓸데없는 억지주장으로 그간 국민들을 괴롭혀 온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문책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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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 5. 6호에 보면...
제 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
제 6호.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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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임에도 위 담당 공무원은 본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오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바 이에 대하여 문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첫째, 제가 전화에서 위와 같은 법규에 대해 상담하자 담당 공무원인 조00은 무조건 보호자 1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기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여...이에 제가 의심이 나서 귀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보호자를 1인으로 특정" 한다는 규정이나 문구가 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그는 분명히 그런 문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가 계속 확인을 하자 그는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다가 답변이 궁색해 지자 무조건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여 제가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민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원인과의 전화를 끊는 오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실입니다.
셋째, 그러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제가 당당 공무원(위 조00)에게 만약 법적 근거없이 국민을 상대로 보호자 1인으로 한정하는 불편과 횡포를 부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그러면 자기가 당장 그런 부처에 있는 공무원이니 그런 문구(시행규칙)를 추가한 법규를 만들어 놓을 테니 알아서 하라며 마치 제왕적인 권력이 있는 양 행세하였습니다...이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무소불위의 행동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이에 제가 하도 어이없어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억울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게 아니냐며 뻔한 법규를 가지고도 억지를 쓰면서 민원인을 조롱하였습니다...이 역시 국민을 상대로 함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엉뚱한 해석을 일선 시,군청에 지침으로 내려보내 국민들을 괴롭히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청와대와 각 정당등 요소에 이를 바로 잡고자 적극 항거에 나설 것인 바 현명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