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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모임(부자모) 원문보기 글쓴이: 정관택
가산세의 종류 |
적용되는 경우 |
부과되는 경우 |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해당 기간 공급가액 1% |
미교부 또는 미제출 가산세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 타인명의 발행 및 수취 |
○해당 공급가액의 1% ○해당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때 |
해당 공급가액의 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외) |
해당 공급가액의 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등 |
○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거나 부실·허위기재시 |
해당 공급가액의 1% |
지연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 |
해당 공급가액의 0.5%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과세표준의 1%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제출시 |
해당 수입금액의 0.5% |
미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방법(고의와 은폐)으로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액의 20% ○무신고액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제대로보다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
○미달신고액의 10% ○미달신고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시 |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초과환급세액)의 0.03%×경과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