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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그린순천 21 연구위원 | |||||||||||||||||||||||||||||||
1.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다른 모든 쓰레기와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원천감량을 도모하고, 배출된 것중 물질이나 에너지로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하며, 어쩔 수 없이 버려야할 부분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종합관리개념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외환파동이라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올해를 "재활용 원년"으로 천명하고 있듯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자원화분야도 시작단계로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1996년 자료에 의하면 하루 14만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조원이다. 그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발생 양을 줄이고 결국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라는 재래적인 방법에 의하여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199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내 반입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확실한 재활용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8월부터는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퇴비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방식이다. 예전부터 농가에서 여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주었고, 반찬 남은 것을 개와 고양이의 먹이로 이용해 왔다. 퇴비의 경우 화학비료가 보급되기 전에는 여름철 무성한 풀을 베어 더미로 만들어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거름으로 사용해 왔다.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부분은 채소류이기에 전통적인 퇴비의 원료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내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사료나 퇴비로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첫째로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에 기인한 다량의 염분 함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 계절에 따라 그 성분 및 양의 차이가 심하다. 이는 계절별로 주요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는 식생활 때문이다. 발생량의 경우는 여름철에 가장 많은 양이 발생되며 겨울에 적은 양이 발생된다. 셋째로 하절기에는 온도만 적절히 유지되면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적절한 미생물의 먹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생물 생장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만 유지된다면 부패성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여 생장할 수 있다. 넷째로 수분함량이 높다. 퇴비로 만들 경우 적정 수분 함량은 60%정도인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함수율은 평균적으로 80% 정도이다. 이러한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수분 조절제가 필요하게 된다. 다섯째로 배출원이 다양하여 수거가 어렵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그리고 급식업소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원이 방대하고 흩어져 있어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며 비용과 노동력을 투자하여도 수거가 쉽지 않다. 여섯째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수저, 이쑤시개, 조개껍질, 비닐 등과 같은 이물질의 분리가 간단치 않다. 사료로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이물질의 제거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중에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염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축과 농작물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발표된 자료가 적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음식물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이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접 매립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전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규모가 큰 유통업소,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는 자체적으로 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자원화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이미 시행중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 취하는 법적 규제의 줄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되 공공처리경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도 전처리를 한 후에 그 부산물만 배출하라는 것이며, 도시정부에 대하여는 소량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량 또는 자원화하되 체계를 갖추어 나아가는데 시간을 필요하므로 2004년까지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기상에 차이만 있을 뿐 지방정부이든 사업자이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처분방식인 매립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만은 동일하므로 각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입장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결국 가정이나 소규모 배출 사업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분해야 하므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음식물쓰레기의 개별 처리에 따른 일정 부분의 재정적인 부담과 참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1) 원천감량 원천감량이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양을 최소화하며, 구매·조리·보관·배식 등에 관련된 식생활문화의 개선에 의하여 식재료의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유통구조상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산지에서의 가공 및 포장, 유통단계의 축소 및 상하차방식의 개선,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생산 등으로 다양하다.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적정량의 음식제공이라 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식재료를 함부로 구매하고 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원천감량을 시키는 또다른 방법은 남는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정한 매개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며, 식품으로서 안정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매개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올해 3월부터 전국의 4개 도시에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비와 함께 정부에서는 소요비용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이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이 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리적·생물학적 감량이란 이미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한 물질을 분해시킨 후 그 부산물을 공공처리경로로 배출하거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물리적 처리는 자연광이나 자연풍을 이용하는 천일건조, 일정한 장치를 이용하는 기계식 건조가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주로 배출단계에서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제거에 활용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감량이란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일정조건(수분, pH, 온도, 통기제 첨가 또는 공기 차단)을 인위적 또는 기계적으로 유지하여 주므로서 자연조건에서 일어나는 유기물의 분해보다는 빠르게 분해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장치의 조건에 따라 발효, 건조발효, 발효소멸, 혐기소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발효소멸과 혐기소멸은 부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무동력의 경우 30%이내의 감량효과를 보이며, 동력을 활용하거나 소멸에 목적을 둔 감량장치는 80%이상의 감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화를 통한 감량이란 음식물을 기계적, 생물학적으로 가공하여 퇴비(또는 퇴비생산 보조제), 사료(또는 배합사료의 원료), 연료가스 등을 생산하므로서 자원의 일부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계적·생물학적 감량방법도 일부분 자원화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발생원에서 쓰레기의 부피 또는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간단한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반면 자원화는 처리된 부산물이 사용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가공해야 하므로 대부분 엄격한 공정관리가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계적·생물학적 감량방법으로 처리된 부산물은 이물질의 분리나 제품의 안정화를 위한 후처리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변형된 형태의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자원화를 통한 감량은 원천감량방법과 같이 쓰레기 처분의 측면에서 자원화되는 양만큼 쓰레기의 감소를 의미하며, 동시에 대체자원으로서 가치를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표 1> 각종 물리적·생물학적 감량방법의 활용사례 및 특성
1) 원천감량을 위한 정책의 강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식생활문화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부처공동) 음식물쓰레기는 발생이전에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천감량방법의 효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따른 감량효과는 20∼30%에 이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이 보다 효과를 발하고,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경제적인 유인책 활용 - 음식업소에 대한 주문식단제 도입 2)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방법의 재검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이상 휴게 및 일반 음식업소,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시장에 대한 자체처리 의무화 이상의 방식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크게 기여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들 대상사업소가 취하는 감량방식을 보면 감량기를 설치한 경우 75%이하로 탈수하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탈수방식을 선호하며, 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과 잦은 고장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감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그 부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배출하여 매립이나 소각되는 등 원활하게 감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1만2천개소의 의무사업장이 있으며, 현재 이행율은 60%이고, 이행업소중 70%는 위탁처리를, 17%는 압축탈수에 의한 자체처리를, 나머지는 고속발효기에 의한 자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감량의무사업체를 자원화사업체로 전환하여 위탁처리로 전환하도록 하며, 학교, 소규모 공동주택, 골프장 등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장에 대한 감량화기기 설치 또는 위탁처리 의무화 추진 계획시에는 단순한 감량보다 소멸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감량 후 또다시 처리 또는 처분하는 모순된 구조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음식물 자원화의 국내 동향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량은 사실상 미미하였다.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1996년의 경우 1일 4,148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중 1.9%가 자원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에 8%로 상승하였고, 2001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30%를 자원화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에 1일 3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3기의 시설 설치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급상승할 전망이다(월간폐기물, 1998.4 : 39, 서울특별시, 1997 : 22).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초기 관심을 모았던 자원화방법은 퇴비화였다. 그러나 배합사료원료의 수입가격 인상 및 외환파동에 따른 환율인상이후 관심은 급격하게 사료화로 기울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관망자세에 있던 농림부가 사료화를 위한 저변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므로서 당분간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요 자원화방안으로 대두될 것 같다(월간폐기물, 1998.3 : 39). 그렇지만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지렁이퇴비화사업을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혐기성소화에 의한 생물가스와 퇴비생산사업을 시행하는 등 여타의 방법들도 정착되고 있다. 자원화시설의 규모는 퇴비화의 경우 공공시설은 약 10톤, 민간시설은 약 30톤, 사료화의 경우 공공시설은 약 20톤, 민간시설의 경우 약 30톤, 혐기성소화시설의 경우 15톤이 현재 가동중인 시설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된다. 자가처리시설들은 발생량에 맞추어 소용량의 시제품들을 활용하고 있다. 퇴비화시설은 주로 농가인접지역이나 도시외곽의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으며, 사료화시설은 도시의 한적한 외곽지역이나 재활용품수집센타에 입지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설치된 혐기성소화시설은 인가가 없는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화사업의 계획과정을 보면 폐기물관리체계내에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 단체장의 의지, 시설입지여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부지입지가능성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공법, 공해물질의 제어, 부산물의 수급 등 시설의 설치, 운전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거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원화하는 경우 감량사업장은 위탁사업자가 직접 수거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주택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다. 수거용기는 주택지역의 경우 120리터용량의 중간수집함을 이용하는 곳이 많고, 음식업소는 임의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의왕시에서는 별도의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일반쓰레기봉투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료판매하고 있다. 수거회수는 사료화의 경우 매립수거를, 퇴비화의 경우 2∼3일의 빈도로 이루어진다. 수수료는 세대당 일정액으로 부담하고, 음식업소의 경우 계약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봉투가격이 수수료에 해당된다. 생산된 자원화부산물은 민간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원가에 휠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며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간업자의 주수입원은 배출자의 위탁수수료이다. 퇴비의 용도는 공공시설의 화훼용, 공공녹지용 등으로 무상 공급되고, 민간시설은 유기농산물 재배용으로 타퇴비와 일정부분 혼합하여 사용한다. 습식사료는 돼지와 오리용으로 주로 공급되며, 건식사료는 단미사료로 사료생산공장이나 일반수요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된다.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촉진하는 시발점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지가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촉발되었으며, 처리리설에서 음식물쓰레기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자원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곳도 도시지역들이다(지역적인 여건). 매립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흐르는 오수와 이에 따른 악취가 근본원인이었다. 선진 외국도시들의 음식물쓰레기함량이 10∼20%인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보다 매우 높은 약 30%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제외하면 이 함량은 더욱 증가하여 약 40%에 이를 것이다(환경부, 1997.8 : 79). 따라서 유럽지역에서 스페인의 퇴비화율이 높듯이 우리나라도 높은 음식물성분이 음식물쓰레기를 개별로 처리하게 하고, 그 방안으로 자원화가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의 원료로 활용되었으며, 도시지역의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많은 량이 가축사료로 활용된 바 있다. 지금도 공공청소권역에 해당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쑤시게 등 이물질이 많아 지고, 기업형 가축사육이 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로 대치되었다. 그렇지만 근래의 경제불안은 사료화의 필요성을 다시 대두시키고 있고, 반대로 사료시장의 안정은 지금의 열기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곡물가격의 불안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자원의 가격 구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원화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의 조치이다. 현재 정부는 이원적인 규제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다량배출자에 대한 자원화추진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원화 추진이다. 이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2005년부터 전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지 반입금지 외국에서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가 촉진되는 각종 요인들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바야흐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대를 맞고 있다. 자원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를 촉진하는 대책도 다양하다.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화방법들이 연구중이고,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제도 마련, 민간사업자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자원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 작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초를 바르고 굳게 잡기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 매립규제보다는 자원화의 목표를 통한 추진 - 자원화방법의 다양화 - 자원화시설의 설치 기준 정립 - 민·관의 역할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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