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권제도를 도입하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천원권제도는 5천원 이상 고액권 발행을 폐지하고 천원권 이하만 유통하는 화폐제도로, 돈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한 때는 수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세상 창조포럼은 천원권 제도로 한국을 정직한 나라, 도덕과 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천원권화폐제도 도입을 제안하니, 한국인은 모두 돈이 목적이 되어 생겨나는 범죄와 사회악을 파격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를 빚쟁이로 만드는 어둠인들의 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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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권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부정과 비리, 돈범죄, 지하경제 관행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천원권으로 100만원이면 10뭉치, 천만원이면 100뭉치가 되는데, 어떻게 무거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뇌물을 쓸수 있을 것인가? 뇌물을 쓴다고 해도 고작 양복 상의의 양쪽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두 뭉치(20만원)밖에 쓰지 못할 것이다.
신권으로 가방과 사과상자를 채워도 돈이 무겁고 불편하여 1,000만원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할 수도 없다. 돈에 꼬리가 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여 안방에 대형금고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무거운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현금 다발을 내밀 때마다 방글거리던 점원의 얼굴이 도깨비 얼굴이 되기도 할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돈을 세어야 하고...
대형금고가 많이 필요하고....
무거운 돈을 은행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짜증이 난 점원은 “직불카드 없으세요? 수상한 돈 아니에요?” 하거나 “요즘 세상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북에서 오셨나요?”할것이 뻔하니 돈다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천덕구러기가 되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으로 고발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한국이 천원권제도의 나라였으면 중소기업 사장을 유괴하여 수 억원을 강탈한 사건도, 100억원 짜리 가짜수표로 횡령한 사건도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하고 싶어도 돈 다발이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저지를수 없기 때문이다.
만원이 고액권이었을 때도 차떼기 비리가 발생하여 물의가 일어났는데도 5만원권을 발행한 것은 “불법 도박과 탈세한 검은돈을 모두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마늘 밭에 묻거나 비밀창고에 현찰로 보관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조장해 왔던 것이다.
“미국은 100달러도 있는데 5만원권이 무슨 대순가? 한국은 10만원짜리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국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지도 못한 나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 특검제를 추진하겠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침을 튀기면서 경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모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특검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하여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감시는 10명 경찰이 도둑 1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 본질적 대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일 뿐인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이고, 돈과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고 공상일 뿐이다. 그런 식의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나라이고, 돈은 귀신도 부릴수 있는 나라다. 한국인이 모두 황금만능 풍조에 편승하고 물들게 되어 범법자를 응징하는 수사관과 법관이 범법자보다 더 선량하고 정직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언제까지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돈을 먹고 싶어도 먹을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원권제도는 돈과 관련한 범죄를 파격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화폐발행비용을 줄이고, 위폐를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자영업과 전문가들은 세원 포착이 어렵고 불가능하여 봉급자들을 봉으로 삼아왔던 조세 관행에 쐐기를 박기도 할 것이다.
천원권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될것이다.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현물(귀금속 그림 등), 무기명채권, 외환으로 거래할 것이다.
현물과 무기명채권은 뇌물 제공자가 비리용 현물과 상품을 구입할때, 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환전할때 꼬리가 잡히지 않을수 없다. 비리와 무관한 3자들로 인해 완전 은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환과 암시장도 같을 수밖에 없다. 국내의 외국계 은행도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검은돈을 숨기고 감추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2.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지금은 검은돈의 철옹성이었던 유럽도 정부가 계좌번호로 요구하면 회수가 가능하고,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막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검은돈을 숨기는 것은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완전하지 못해도 한국인의 유출은 한국 재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대국적 견지에서는 한국 재산이 해외로 확산되고 증폭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영세상인 돈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택시요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세상인의 돈관리는 1만원이 넘을때는 핸드폰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동하는 통장거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4.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는 천원권제도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없애야 하는 고질적 범죄다. 방법은 현금을 출금하고 이체할때는 통장 명의자가 직접 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지문과 홍채(동공)를 활용하여 통장 명의자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 강국이어서 현상금을 걸고 방법론을 공모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수 있을 것이다. 지문과 홍채 활용이 번거로우면 통장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증여세를 공제한 잔액을 통장 명의자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충돌이 된다면 차명금 자체를 정부가 몰수하여 통장 명의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투명한 나라, 양심과 도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심불량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그밖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투명한 나라, 정직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드는 개혁비용 정도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천원권제도가 불완전하다고 해도 무대책보다는 훨씬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론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기득권에 손상을 입게 될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천원권제도는 국민이 원해도 정치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에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과거의 부정과 비리, 악행을 모두 용서하고 사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를 들추어 비판하고 벌을 주고 응징하기 보다는 유산자와 무산자가 함께 가는 미래의 세상, 분열과 대립에서 통합과 통일로 가는 창조의 세상을 훨씬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복지가 공짜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수 없듯이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는 것도 공짜와 관계가 있고, 합리적일 수 없으므로 좋은 방법일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심자술서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양심자술서는 다음과 같다.
<양심자술서 제도>
(1) 양심자술서 제출자는 범죄시효와 관계 없이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과 비리, 비행과 악행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밀봉하여 국가가 지정한 시한까지 제출한다.
(2) 국가는 제출자의 양심자술서를 밀봉 상태로 영구 보관하고, 제출자가 사망하면 밀봉 상태로 소각한다. 양심자술서 내용을 공개하고 위조 변조한 사람은 양심과 도덕성을 해친 죄목으로 일생을 망치게 하는 형벌로 다스려서 양심서 제출자의 양심과 인권을 최대로 보장한다.
(3) 비행과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양심자술서 제출자의 신청으로 양심자술서를 공개하여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면죄하고,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법대로 처벌한다. 면죄와 사면이 수백건이어도 모두 면죄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이고, 쓰리고 아팠던 족적일 뿐이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가는 양심자술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와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녹을 받은 사람, 자영업자와 비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양심자술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양심과 맹세를 의미하므로 양심자술서 제출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친일 매국노도 사면하자는 것인가?”
친일 응징은 독일처럼 행사했어야 하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친일자가 대부분 사망한 현실에서 뒤늦게 벌을 주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후손에게 연좌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친일 후손은 미래에 친일을 응징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친일과 관계된 내용도 양심자술서에 기재하여 유사시에 면죄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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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혼란스럽겠지만 천원권제도가 한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르고 싶은 꿈을 꾸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정직한 나라도 꿈을 꾸고 정치인들에게 떼를 써야 실현이 될수 있다. 한국은 2011년 추석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때부터 정치열품이 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잘못된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소망이었다.
진영의 논리에 갇혀 실속도 없이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지지힐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볼모로 삼아 고액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부추겨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정치적 구태와 정쟁을 버리고 한국을 '해동의 성국', '금수강산'으로 만들겠다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