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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규칙까지 찾아 보아야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알아두시고 눈을 많이 만드는데 필요 할 것 같아 올립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05.9.27 교육부령 8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2.6, 2005.9.27>
제2조 (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7.2.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1987.2.6>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관할청<개정 2000.8.31>)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2.5.28, 2000.8.31>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8.31>
제7조 (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라 함은 금융기관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2.5.28>
[전문개정 1975.5.31]
제8조 (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전문개정 1982.5.28]
제9조 (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1.29>
제13조 삭제<1982.5.28>
제14조 삭제<1999.1.29>
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6.1.7, 1982.5.28>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1999.1.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6.1.7>
제16조 (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2.6>
[전문개정 1982.5.28]
제17조 (준예산)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87.2.6, 2000.8.31>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5.28]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전문개정 1982.5.28]
제19조 (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1.7, 1999.1.29>
제20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개정 1987.2.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개정 1982.5.28>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2.5.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개정 1982.5.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개정 2000.8.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5.28>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31]
제23조 (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개정 1982.5.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개정 1982.5.2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사용액 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개정 2005.9.27>)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2000.8.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2000.8.31>
④이사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⑤이사장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개정 1976.1.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7>
제27조 (회계의 방법)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5.28]
제2절 수입
제28조 (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그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33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써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77.12.17, 1982.5.28>
제34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판공비(기관운영판공비에 한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8.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5.28]
제4절 계약
제35조 (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제6호(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제9호(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또는 제10호(1항삭제 <2005.9.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8.31, 2005.9.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5>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제36조 (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개정 1976.1.7>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999.1.29, 2005.9.27>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8.31, 2005.9.27>[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④삭제 <1999.9.9>
⑤삭제 <1999.9.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2005.9.8>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⑧「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⑨삭제 <1998.2.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⑪삭제 <2000.12.27>]
제38조 (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전문개정 2000.8.31]
제39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제5절 감사
제41조 (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8.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4장 재산
제42조 (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3조 (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 (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채납·신축·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개정 2000.8.31>
제5장 물품
제47조 (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
품질·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6.1.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8.31>
제51조 (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개정 1976.1.7>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2.6, 2000.8.31>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54조 (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생략:서식1%><%생략:서식1%><%생략:서식1%><%생략:서식1%><%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생략:서식48%><%생략:서식49%>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개정 1987.2.6>
제7장 보칙
제55조 (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1999.1.29>
제57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준용) 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제21조제4항 후단·제2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제24조제1항·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당해 사립학교 경영자로 하며 감사는 당해사립학교 경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2.5.28>
제60조 (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7.2.6>
부칙 <제246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197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197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1979.1.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19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00.8.31>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05.9.27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99.1.29>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계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2. "대차대조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전기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기말"이라 함은 당해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8.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재평가적립금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31>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개정 2005.9.27>) ①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학교전출금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④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 예산총칙·자금예산서 및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예산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5.9.27>
⑤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1.1.31>
제7조 (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1.1.31>
제9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의1호서식에<%생략:서식1의1%>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의2호서식에<%생략:서식1의2%>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회의록 사본
2. 별지 제1의3호서식에<%생략:서식1의3%> 의한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서
3.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의1호서식에<%생략:서식1의1%>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의2호서식에<%생략:서식1의2%>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별지 제1의4호서식에<%생략:서식1의4%> 의한 등록금명세서
라. 별지 제1의5호서식에<%생략:서식1의5%> 의한 인건비명세서
마.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제15조 (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 별표 2의<%생략:별표2%> 대차대조표계정과목명세표 및 별표 3의<%생략:별표3%> 운영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생략:별표1%>
<%생략:별표2%>
<%생략:별표3%>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계산서
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제20조 (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1조 (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절 대차대조표
제22조 (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차대조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24조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적립금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기본금의 증감)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고정자산등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만큼의 운영차액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재정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등 기본재산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기본금을 전기이월운영차액수정으로 대체한다.
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로 계상하여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 및 퇴직적립금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수입란에 당해적립금에 대응된 각종 기금의 인출액을 인출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계산서
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대체액은 당해회계연도중의 고정자산 구입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설립자기본금대체액·법인대체액·제적립금대체액 및 기타기본금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공시지가(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제32조 (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이하로 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충당금을 환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제3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제36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6호서식(1)에<%생략:서식6%> 의한 종합자금계산서
2. 별지 제6호서식(2)에<%생략:서식6%> 의한 종합대차대조표
3. 별지 제6호서식(3)에<%생략:서식6%> 의한 종합운영계산서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7호서식(1)에<%생략:서식7%> 의한 합산자금계산서
2. 별지 제7호서식(2)에<%생략:서식7%> 의한 합산대차대조표
3. 별지 제7호서식(3)에<%생략:서식7%> 의한 합산운영계산서
제38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제4장 결산
제39조 (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 부속서류
제40조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 ①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4의1호서식(가)에<%생략:서식4의1%>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2. 별지 제4의1호서식(나)에<%생략:서식4의1%> 의한 수표수불명세서
3. 별지 제4의2호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 선급금명세서
4. 별지 제4의3호서식에<%생략:서식4의3%> 의한 가지급금명세서
5. 별지 제4의4호서식에<%생략:서식4의4%>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6. 별지 제4의5호서식에<%생략:서식4의5%>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7. 별지 제4의6호서식(가)에<%생략:서식4의6%>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8. 별지 제4의6호서식(나)에<%생략:서식4의6%>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9. 별지 제4의7호서식에<%생략:서식4의7%> 의한 고정자산명세서
10. 별지 제4의8호서식에<%생략:서식4의8%>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별지 제4의9호서식에<%생략:서식4의9%>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12. 별지 제4의10호서식에<%생략:서식4의10%> 의한 가수금명세서
13. 별지 제4의11호서식(가)에<%생략:서식4의11%>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14. 별지 제4의11호서식(나)에<%생략:서식4의11%> 의한 어음수불명세서
15. 별지 제4의12호서식에<%생략:서식4의12%>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16. 별지 제4의13호서식에<%생략:서식4의13%> 의한 학교채명세서
17. 별지 제4의14호서식에<%생략:서식4의14%> 의한 기본금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의4호서식에<%생략:서식1의4%> 의한 등록금명세서
2. 별지 제5의1호서식에<%생략:서식5의1%> 의한 전입금명세서
3. 별지 제5의2호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4.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3.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개정 2005.9.27>)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제41조제3호의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5.9.27>
④이사장은 제39조 각호의 내용 및 제37조제2항의 합산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31>
부칙 <제679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 및 학교의 1995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41>생략
부칙 <제865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회계는 해당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해 별도회계로 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정관을 작성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에 따른다. 각급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이사회와 이사 및 임원,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교원인사위원회, 기간제 교원,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징계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장이 학교의 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해산 및 합병·정관변경의 인가, 그리고 수익사업정지명령, 법규와 법령 위반시 해산명령 정도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 운영·임원선출·학교운영·교원인사·회계관리·재산관리 등의 학교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5인의 임원중 3촌이내의 친족수가 1인 이상 되어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사학에 적용할 경우 임원 전원이 친족(8촌이내)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흔히 열린우리당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일본 사학의 “평의원회”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그 구성과 운영을 정관(기부행위)에 의하며, 기능과 역할은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그리고 학교법인운영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정도다.
그럼에도 마치 이 제도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보장되는 제도인양 왜곡하여 국내 사학에 반영하려는 의도는 사학운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 하겠다.
끝으로, 일본 사학은 공식적인 비리와 부패에 대한 통계가 없다. 이를 제도적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부패·비리사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만이 능사라는 생각은 이번 기회에 버렸으면 한다.
가. 학교법인 : 사립학교 설치 주체(사학법 제2조)
나. 이사회 구성·운영
1) 이사5인 이상, 감사2인 이상(사학법 제35조)으로 구성하고 이사중 기부행위(정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사학법 제35조제2항)
2) 이사장은 법률에 의한 직무와 학교법인의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사학법 제37조 제1,2항)
3) 이사장은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있다
4) 이사는 기부행위(정관)가 정한 자, 당해 학교의 장, 평의원중 기부행위(정관)가 정한 자가 된다(사학법 제38조제1~3호)
5) 학교의 장 또는 평의원인 이사가 그 직을 사퇴할 경우 “이사”직도 사퇴한 것으로 본다(사학법 제38조 제3항)
6) 각 임원에 대하여 그 배우자 또는 3촌이내의 친족이 1인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사학법 제38조제4항)
7) 감사는 학교법인 직원(학교의 장, 교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사학법 제39조), 그러나 평의원 겸직불가 조항은 없다
다.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결격사유(제38조제5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3) 교육직원면허 효력 상실자중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 면허장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헌법 또는 정부 파괴를 주장하는 정당 또는 단체에 가입한 자
라.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상실(해임)
1) 이사 임기가 만료된 자
2) 교장인 이사의 교장 퇴임시
3) 평의원 이사의 평의원 퇴임시
4) 학교교육법상 교장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학교법인의 파산선고시
마. 가이사(仮理事, 임시이사) 제도
❍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이사를 선임하지만 그 선임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고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이사 재임기간이 매우 짧다
마. 평의원회 제도(사학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1) 평의원회는 학교법인 산하 기구(필수기구)이며 평의원은 이사정수의 2배를 넘는 수로 조직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사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제41조),
2) 평의원회는 예산, 차입금 혹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기부행위(정관)의 변경, 합병, 해산, 수익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그 외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기부행위(정관)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이사장은 미리 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평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기부행위(정관)에 정할 수 있다(제42조)
3)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업무 혹은 재산상황, 임원의 업무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자문에 답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을 수 있음(43조)
4) 평의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직원(교원, 직원 등)중에서 기부행위(정관)가 정한 자, 당해 학교 동문으로서 25세 이상인 자중 기부행위(정관)가 정한 자, 기부행위(정관)가 정한 자(제44조)
5)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이사장은 평의원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의견을 구함(제46조)
바.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일본의 사립학교법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기부행위(정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인사관리가 자유롭게 이루어짐(교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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