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낚시에 납(pb)사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납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납
분류:전이 후 금속
원자번호: 82번
원소기호: pb
상태: 고체
녹는점: 327.5도
끓는점: 1740도
산화수: +2,+4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납사용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 질때 환경부에서 유해조구의 생산 유통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초안이 넘어 가고 TF팀이 꾸려지면서 일부업체의 로비(?)로 납사용 금지관련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전해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질 당시 주무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낚시관련 업무를 보았는데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낚시관련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문제가 되어오던 납사용문제가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 다시한번 찾아보니 납사용관련 금지규정기준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고 에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해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공업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로 물과 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어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럼 해수부 담당자들은 속시원하게 못할까?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납사용금지기준이 공업용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순이라고 해야할지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야할지 헛점이 보입니다.
보통 관련법을 만들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연구논문포함)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누락되고 오래전 일본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납중독 사례(이타이.이타이병)와 당시의 기준을 우리나라 법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의 검증이 필요해서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토양오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는 없고 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납이 중금속인 것은 맞습니다.오염이 되긴 하겠지만 마땅히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그리고 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입니다.
해수부담당자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으니 공업기준이더군요
한발짝 물러서서 얼마전 해수부는 어업종사자들의 민원으로 어구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납이 민물보다는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는 사실을 낚시인들도 아실겁니다.
일부조구업체들은 납에 도금을 해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친환경 납추라며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텅스텐도 중금속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중금속이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관련학계(화학,화공)교수들은
납이 인체에 흡수되는 경우는 흄으로 즉,분말 또는 증기(기화)상태일 경우인데 납의 분말은 납의 덩어리를 용도에 따라 분말로 만들 때 발생되는 것이며, 납의 증기는 납을 용융점(섭씨 327.5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발생되며, 흄이란 납의 증기가 공기중에서 산화되어 고체입자가 된 상태(섭씨 500~600도)를 말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www.safety.or.kr) 발표, "납 중독에 대한 안전대책"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