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유기농 와인, 그 이해와 시장 전망
글 한관규 주한프랑스대사관 경제상무관/ 사진 와이니즈
몇 년 전부터 프랑스 유기농 포도밭 면적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포도재배업자들은 전세계 와인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 떼루아르 생산물의 가치와 차별화, 환경보호, 시장 가능성 등의 이유로 포도재배를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유기농 포도로 만든 와인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기농법을 도입한 유명한 포도원들도 만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의 관심과 제한된 소비자 층으로 인해, 전체 와인산업 분야에서 유기농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한 현실이다. 또한 유기농 와인 생산자들이 수익성을 내기까지 아직 인적, 물류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와인 판매처의 이해 부족으로 전문 유통채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점점 확장되어가는 프랑스 유기농 와인 생산과 시장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프랑스 유기농 포도밭 현황
프랑스 유기농업개발청(Agence Bio)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프랑스 유기농 포도재배자 수는 1,907이며, 면적은 22,507헥타르로 프랑스 총 포도 재배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랑그독 루씨옹(6,140헥타르), 프로방스(5,300헥타르) 그리고 보르도(3,065헥타르) 등이다.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작물 중에 포도재배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동안 재배 면적이 1995년 5,000헥타르에서 2006년 약19,000헥타르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의 증가 수치는 20%로 미래 전망이 밝으며, 전환하고자 하는 포도재배업자들의 큰 관심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유기농 포도밭은 이탈리아(37,700헥타르)와 비교할 때 넓지 않으며, 신세계 와인 생산국인 호주, 칠레 등 다른 국가 유기농 와인들과의 경쟁도 점점 더해지고 있다.
프랑스 유기농 와인 라벨
프랑스 유기농 와인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야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기농 제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이를 관장하는 유기농업개발청(Agence Bio-“AB”로고) 기관에서 허가를 취득해야한다. 허가 조건으로는 포도 재배시 합성 화학 제품 (비료,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유기농법을 위한 3년간의 전환기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의 인증을 받기 위해 포도재배업자는 인증 청으로부터 매년 1회 정기 검사뿐 아니라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 검사도 통과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에 통과된 유기농 와인 라벨에 French AB 로고와 프랑스 정부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 (ACLAVE, AGROCERT, ECOCERT SAS, QUALITE FRANCE SA, SGS ICS) »중 1개의 “Audited by 인증청”명의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유기농법을 이용한 포도재배
유기농법 포도재배는 1991년 발효된 “2092/91 포도재배법에 관한 유럽연합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은 포도 재배 시 합성화학물질인 비료, 살충제, 제초제, 성장촉진제와 유전자변형물질(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기농법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유기농법의 격언인 “포도의 영양을 위하여 토양에 영양주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일반농법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반면, 유기농업은 화학 비료대신 퇴비를 사용하여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유기비료가 되고 포도나무가 이를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뿌리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일부 뿌리는 수 미터 아래로 내려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양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광물비료인 자연 석회, 골분 등이 첨가될 수 있다. 토양 환경 조성 작업의 목적은 지렁이같은 벌레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땅이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하고, 배수가 잘 되고 뿌리가 눌려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토양에서 재배된 포도는 영양분과 산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아로마가 풍부함은 물론 당도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보여주며, 무수아황산(SO2) 같은 산화방지제 사용에도 영향을 준다. 잡초 제거의 경우 제초제의 사용 없이 수작업 또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며, 잘려진 잡초들이 썩어 토양의 양분이 되도록 하여 토양균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포도 재배자들은 포도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다. 토양 비옥화와 마찬가지로 식물위생 보호차원에서도 “치료보다 예방하는 것이 낫다”라고 격언을 강조한다. 이는 식물의 자연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도나무 질병(노균병, 오이듐, 보트리티스 등)을 퇴치하기 위해 농업용 살균제인 구리, 보르도 액(Bouillie Bordelaise)등을 허용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나방과 같은 곤충들을 이용하는 경우 식물위생 보호와 방지를 위해 간균인 바실루스(Bacillus Thuringienis)를 이용하고 성별혼란을 적용시키는데, 성별혼란은 암놈나비의 합성페로몬을 정기적으로 살포하여 교배를 방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유기농법 포도로 만든 와인”과 “유기농 와인”
현재 유럽 유기농 가공품 규정상 “유기농 와인”이라는 용어는 법적 효력이 없다. 프랑스 유기농업개발청의 “AB”로고 사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와인 라벨에 허용되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는 유럽 유기농 가공품 규정에서 아직까지 유기농 와인양조에 대한 규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 와인”이라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는 대신 “유기농법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 와인” 표시가 제외된 것을, 와인 유통업체나 소비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다. 포도는 유기농인데 왜 유기농 와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유기농 와인 양조 방법이 일반 와인 양조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고, 많은 과학적인 실험과 결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정이 아직 까지 발효되지 않는 이유이다. 특히 현재의 와인 양조 관행, 시장 현행과 소비자의 니즈, SO2 사용 감축에 관련한 기술적 혁신 테스트 등을 고려하여 2009년 후반기 또는 2010년에 유럽 유기농 와인양조 규정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유기농법 포도로 만든 와인”은 와인생산자들이 유기농 포도재배 관련 조합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조준수규정(Charte)”에 의거하여 이 조건에 맞게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양조준수규정”은 크게 유기농법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에 따라 두 분류로 나뉘고 4개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1개의 기관에 등록하고 그 곳 규정을 준수하여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유기농 와인과 일반 와인 양조의 다른 점

와인양조 기술은 와인의 전형성, 보존여건, 맛 등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조에 필요한 첨가물과 양조 단계는 와인업자의 노하우와 목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유기농 와인 양조는 기존의 와인 양조와 다른 상기 4개의 민간 기관의 “양조준수규정”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효모는 과잉 산도를 줄이고 알코올 발효 시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효모 제품을 첨가할 수 있다. 유기농의 경우, 아주 드물게 이용되는 효모의 박테리아는 유전자변형물질(GMO)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즙에 설탕을 넣는 경우에도 유기농 양조의 경우, 사탕무우나 사탕수수의 정제된 설탕은 잔류물질이 없고 유기농법으로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오크통 와인숙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침전물 제거와 와인 정제 과정에서도 유기농의 경우 가장 천연적인 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예로서 정제과정에서는 계란 알부민 (AB인증),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디나믹 와인 (Biodynamic Wines) 양조 규정이 유기농 와인(Organic Wines) 규정 보다 양조시 사용되는 첨가물(Oenological Product)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유기농 와인 시장의 점진적인 도약
친환경적인 농식품 생산과 소비 트랜드에 맞추어 프랑스 포도재배자들은 유기농법을 통한 포도 재배가 확대하고 있으며, 새롭게 수립될 유럽 유기농 와인 양조 규정을 기다리며, 현존하는 민간 규정에 의거하여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와인 품질은 좋은 포도에서 연유되기 때문에 위생상 품질이 좋은 포도, 좋은 여건에서 잘 익은 포도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유기농 와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생산자들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다가가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프랑스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유기농 와인전시회인 “밀레짐 바이오(Millesime BIO) 2009”에서는 세계 300여개의 유기농 와인생산자들이 제품 소개 및 유기농 와인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품질을 입증하고 향후 시장에 관해 새로운 인식을 함께하였다.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프랑스 유기농 와인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농 와인 시장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사에서 전통적인 와인과 유기농 와인의 가격차를 줄여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와인 유통 채널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기농 와인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종류 (화이트, 레드, 로제, 스파클링 및 스위트 와인)의 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