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김영란법.
대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하셨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길어요~;;)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우리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구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0'*/
엄마들이 알아야 할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핵심 정리
“핫 이슈인 김영란 법,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의하세요!”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연간 300만원)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또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포함된 부부동반 연말모임 식사자리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누군가 대상자의 식사비용(3만원 초과 금액)을 대신 결제했다!! 그러면 금품수수를 한 것이 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랍니다. 이번 연말 모임... 그냥 더치페이 하세요~~~
→ 참고로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장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즉각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아요!^^
●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의 직원, 국·공립 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자가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가 허용돼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부조금+화환+조화 등 총 합산비) 10만원 안에서 허용된다고 해서 이른바 '3 · 5 · 10 규정'이라고 한답니다.
● 학부모 상담에 갈 때나 운동회, 소풍, 현장 체험학습 때는 빈 손으로 가기 민망한데...
소소한 음식, 예를 들어 김밥, 음료수, 간식이나 모바일 커피 상품권 같은 건 줘도 되겠죠?
→ 안돼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는 것이 속 편해요~
●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못 드리나요?
→ 위법이에요..ㅠㅠ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 아직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원칙으로는 위법에 해당한답니다. 이건 추후 권익위의 답변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아요.
● 퇴직한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사, 퇴직 교사, 방과후교실 교사, 학교보안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학원 강사는 김영란법 미적용 대상자이므로 괜찮아요.^^ (하지만 헷갈린다면 안 하는 게 상책!!ㅎㅎ)
● 작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괜찮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따라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3 · 5 · 10 규정'이 허용되지만!!! 만약 유아 지도 등과 같이 조금의 직무관련성이 계속되는 게 있다면 어떠한 선물도 위법에 해당돼요.
● 선물에 대한 제한금액의 기준이 실제로 구매한 액수인가요? 아니면 물품의 정가인가요?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 그렇지 않다면 시가가 기준이 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구매가 사이에 너무 심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 경조사비와 화환(조화)을 함께 보낸 경우 그 합산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면 위반이에요!
우리 모두 그냥 외워요..ㅠ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부조금+화환+조화 등 총 합산비) 10만원!
● 공무원이 부친상으로 인해 지인으로부터 조의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전액을 돌려줘야 할까요? 20만원만 돌려주면 될까요?
→ 20만원만 돌려주면 돼요. 결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받은 부조금은 그 당시 경황도 없을뿐더러, 바로 확인도 어려우니 추후 초과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 돌잔치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 네. 걸려요.. 특히!! 돌잔치는 김영란법상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 5만원까지만 허용된답니다. 외우자구요~ 돌잔치 선물은 최대 5만원!!
● 경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경조사 O : 결혼(본인, 자녀), 사망(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경조사 X : 돌잔치, 회갑, 생일, 승진, 컨퍼런스,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해당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