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 일정은 선박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여권을 사진 나온 부분을 선명하게 복사 하셔서, 출발일. 연락처를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요 ☞ 판매금액은 급격한 환율변동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시 현지호텔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세기 및 블럭항공 특별약관 ・본 상품은 항공료 전액과 일부 호텔비 등을 선 지불한 전세기 상품으로서 일반국외여행 약관 및 소비자보호법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세기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징수합니다. [ 취소료 규정] -국외 여행 표준 약관 제5조(특약)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예약확정시 예약금 입금 후 30일 전 취소 시 : 계약금 환불 불가 -여행개시 21일전(30~21) 까지 통보 시 : 여행상품가의 30% 배상(티켓온리는 계약금) -여행개시 14일전(21~14) 까지 통보 시 : 여행상품가의 50% 배상(티켓온리는 계약금) -여행개시 1일전(14~1) 까지 통보 시 : 여행상품가의 70% 배상(티켓온리는 항공료전액) -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상품가의 100% 배상(티켓온리는 항공료전액)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준비물: 여권(7월기준 6개월이상 유효기간 남은 것). 여권사본 및 사진 1매. 비옷(오버트라우저 상,하 1벌. 여름옷 3벌, 반바지 2벌, 가을옷 1벌, 겨울쉐타1벌(화일파카 1벌), 속옷 및 양말4개, 무릎보호대, 스틱, 카메라, 필기구, 세면도구, 구급약(두통약,감기약, 지사재 등), 45리터배낭, 등산화 , 샌달, 선그라스, 비상식량 , 밑반찬 등 ▣ 본 행사의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