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비전입말소가 된다.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된다. |
전학신고 |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
전화이전신고 |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된다. |
우편물배달 이전신청 |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
양도소득세 |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전세권등기 |
셋집으로 이사갈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이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룰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비용은 1천원.) |
기 타 |
이사할 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해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