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자(수증인)이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다.
(2)"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례> 예를 들어 남편이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작년에 부인에게 시가 4억원에 증여했다. 그런데 1년 뒤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게산하는가?
(해답) 납세의무자는 부인이 되고 양도시 취득가액은 남편의 취득가액인 2억원이며 보유기간은 남편이 보유한 3년과 부인이 보유한 1년을 합하여 4년이 되는 것이다.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