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채권설정의 확인은 등기부 등본으로,
체납액 확인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한다.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 경매로 나오지 말아야할 고급빌라나 단독주택 등이 경매에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대부분 공매)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밀린 조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아 무턱대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저렴하다고 경매에 참가해 고가에 낙찰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없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자.
주택이나 상가가 압류돼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두고 있다.
열람신청은 주거용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에는 임대인의 체납액,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로써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이다.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받는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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