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2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청약통장 순서확인서-은행의 주택공급 신청서
신청자격순위
1순위-은행 주태청약 2년 이상
2순위-은행 주태청약 6개워~2년 미만
3순위-은행 주태청약 6개월 미만
2012.7.5
청약자격 전용면적 60~8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1)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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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2)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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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일반공급
-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반공급(고령자)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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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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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75세 이상 :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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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노부모 부양자 / 3자녀가구)
구분 |
신청자격 |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 규칙 제32조5항1호) |
신청자격 |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고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 |
3자녀 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신청자격 |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민법상 미성년 (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 <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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