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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등급 | 자격 기준 |
고급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
〔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9조 관련)
교육 과목 | 세부내용 | 이수 시간 | 비고 | |
강의 | 실습 | |||
석면개론 |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 석면의 건강 유해성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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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 건축물 구조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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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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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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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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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및 평가 |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해 및 해석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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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분석 방법 |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석면지도의 이해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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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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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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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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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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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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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발주자 | 회사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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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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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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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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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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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 대표자 |
| 공사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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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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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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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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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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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변경 내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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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뒤쪽 참고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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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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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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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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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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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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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 대표자 |
| 공사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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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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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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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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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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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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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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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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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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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발주자 | 회사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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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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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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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천원 | |||||||||||
감리인 | 회사명 |
| 법인(사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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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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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해체․제거업체 | 회사명 |
| 대표자 |
| 공사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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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 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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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소 | (전화번호: ) | |||||||||||||
용역 개요 |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 공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 천원 | |||||||||||
석면해체․제거감리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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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 현황 | 직 무 | 등 급 | 성 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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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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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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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감리인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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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자료,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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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