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욕조 및 냉동채소믹스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 제2003-36호 | (2003.11. 7) |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합니다.
구분 | 관련공문번호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이유 |
1. 월풀욕조 | ① 분석관47260-782 (‘03.7.15) 및 분석관 47260-732(‘03.8.8) [품목분류사전심사통보] ② 품목분류47281-758 (‘03.8.6) [2003년도 제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 ․결정통보] | HS품목번호 3922.10-1000 | HS품목번호 9019.10-2000 | 2003년도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
2. 냉동채소믹스 | 품목분류47281-306(‘03.4.9) [2003년도 제2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 HS품목번호 2103.90-9090 | HS품목번호 2004.90-9000 |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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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욕조 및 냉동채소믹스 품목분류 변경고시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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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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