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총평
제1회 변호사시험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출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식면에서는 모의시험 문제를 통해 공개된 출제방식과 사법연수원의 평가방식을 준수하여 수험생의 신뢰에 부합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된 쟁점도 사법연수원에서 학습하는 쟁점과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위주로 변별력을 갖추어 출제되었습니다. 즉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사법시험과는 다른 형식으로 출제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사법연수원 교재와 기록 등을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이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법연수원 교재와 기록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쟁점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시험은 ‘민사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강의내용이 중요한 출제기준이 될 것이고, 사법연수원 교수진을 포함한 실무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Ⅱ.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및 대책
선택형은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 판례와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기록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판례의 법리를 물어보는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사례형 문제와 상법과 민사소송법 및 통합형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출제되어서 변별력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해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는 방식의 학습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법 조문을 꼼꼼하게 암기해야 하는 부지런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Ⅲ.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및 대책
사례형은 출제형식의 면에서 사법시험과 다른 답안 작성 방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쟁점에 대하여 결론과 이유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답안에 현출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부적인 목차의 서술은 중요하지 않고, 간결한 문장으로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압축된 문장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사법연수원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답안작성 방식입니다.
150점 배점의 1문과 100점 배점의 2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쟁점이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점 배점의 3문은 상법 중 회사법이 출제되었습니다. 회사법은 선택형 상법 분야에서도 많은 분량이 출제되었으므로, 회사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합형 출제의 특성상, 앞으로는 제1문과 제2문에서도 상법의 쟁점이 함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사례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법의 모든 쟁점을 스크린 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문과 제2문 모두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에서 볼 수 있는 사례문제의 기본적인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과 사례문제 등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기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및 대책
기록형 문제는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출제방식과 작성요령 및 출제된 쟁점 모두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기록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제 난이도 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적절한 수준의 좋은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능력은 실무에서 유능한 변호사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변호사시험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아서 실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요건사실론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 쟁점에 대한 요건사실론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어야, 기록을 보면서 원고의 주장을 누락없이 정리하고 피고의 항변 등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법연수원 민사실무기록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기록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민법+민소법 논점이 유기적으로 엮인 사례풀이 강의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번 변시 1회 민사 사례형 1,2문 같은 문제요^^
컴팩트한 민사집행법 강의도 필요해요. 다만, 양을 최대한 줄여서 강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법도 회사법 사례형을 컴팩트하게 5-6회 정도로 강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민사법 사례가 관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법강의가요청이많네요,ㅋㅋ저는 김준호저강의한표올려요
연수원요건사실강의를 로스쿨형식에 맞게 강의했으면 하고요, 민사집행법강의도 양을 줄여서 핵심적으로 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법 판례 강의를 하되, 요건 사실론 책의 진도대로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요건 사실론의 판례도 왠만한 판례를 거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특수한 판례들은 커버하지 못하니까요.
민법+민소 논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듯 싶습니다.
김준호저 강의랑, 기록 읽고 메모하는 방법 및 소장 쓰기 처럼 기록형 시험 대비요.
이벤트 신청합니다.
변시유형에 맞게 목차구성과 내용을 달리한,민소법과 민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변시만을 위한 민사사례집이 우선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춘 쉽고 컴팩트한 민사사례형, 기록형 대비 강의가 필요해요. (좀 기네요.ㅋ)김남훈변호사님 강의 여러개 들었는데 좋긴한데 좀 어렵게 설명하시는 편이라 아쉬웠어요. 연수원 교재 내용이라도 설명은 되도록 쉽게하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법들을 위해서, 컴팩트하게 민법전반의 논점을 다루면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기존의 사시강의는 양이 너무 많고 디테일 한 것까지 다루고 있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아 혼자 책을보며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ㅋ
연수원 교재 해설을 포함한 기록형 실무 강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변시 전용 강의를 테잎이나 플레이디스크로 출시하여 저렴하고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이벤트든 이벤트 수령 메모장에 글까지 남겨야 수령가능하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민사재판실무에 대한 연수원강의가 아닌 변호사시험대비강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선택형 대비로 주요 판례에 대한 총정리 강의가 변시 대비로 생겼으면 합니다^^
민사법 기록형 대비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제대로 된 강의가 없는것 같아요.
중요한 판례 위주의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시용으로는 자잘한 판례가 너무 많네요! 한 15일 정도 강의로..) ^^
변시의 경우 사시와 달리 빡빡한 학사일정 직후 7법을 3개의 유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시험이 민사법과 같이 3과목이 함께 출제된다는 점이 특이한데 아직 이에 맞는 교재나 강의지원이 자리잡지않아 변시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법의 경우 민법, 상법, 민소법을 유기적으로, 실무에 가깝게 정리한 교재와 강의지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민법과 민소법이 통합된 형태의 문제를 다루는 강의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민법 주요이론과 판례 & 민소법 주요이론과 판례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통합강의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민사법 기록형 강의 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상법 객관식 교재 출간과 이에 대한 해설강의도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강의와 교재가 집중강의 형식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수원 요건사실론 등의 강의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사법 기록형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법과 민소의 쟁점이 포함된 사례형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건사실론 강의가 제일 많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건사실론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거 같아요...^^
민법 주요 쟁점과 절차법 쟁점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사례형 풀이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합나다.
1회 변시 유형을 보면 선택형 시험도 결국 사례형과 다르지 않아 보이니 말입니다.
저도 기록형 강의의 필요성에 동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법연수원교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이를 주교재로 진행하는 '사례+기록'통합형강의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객관식, 기록형으로 문제 유형이 나뉘다 보니 시험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따로 연수원 교재를 볼 여유가 부족한 만큼 요건사실론 같은 연수원용 교재에 대한 정리+민사 사례형, 객관식 대비도 같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하는 강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생의 경우 실강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과 민소법 통합 객관식 집중 특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용 교재뿐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형 형식으로 민법 민소법 주요쟁점을 포괄하는 강의가 필요할것 같네요.강의 초반에 본적으로 요건사실론도 다루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록형에 대비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 요건사실론을 아우르는 강의가 필요하고, 객관식을 별도로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우므로 상법까지 포함된 객관식 대비 강의도 필요합니다.
윗분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객관식이나 사례형은 기존에 계속해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나 교재 등의 컨텐츠가 많은데 기록형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새로 개설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생각하기에도 기록형강의가 제일 필요할것같습니다 이제삼학년으로올라가지만 부끄럽게도아직까지 기록형공부를 제대로해본적이 없네요ㅜ 사례와 기록형을 아우르면서 요건사실까지섭렵할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민사 사례 1,2번 같은 형태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민법 + 민사소송법 통합형 강의가 필요할거 같구요, 기록형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네요. 기록형은 요건사실론을 먼저 강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연수원 교재를 활용한 민사법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법과 민소법을 함께아우르는 스타일이요
조문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민법 조문별로 취지, 요건, 효과에 대한 압축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기록형 시험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면 꼭 듣고 싶습니다.
이문호 교수님께서 쓰신 '민사법실무연구'와 같은 책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강의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소송사건별로 중요판례연구하고 요건사실과 필수개념 정리하는 압축된 강의가 필요합니다.
박영사에서 2011년 10월에 출간한 책인데 민사법실무 중요청구 소송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해설이 좀 필요한 책 같아 보이더라구요.
기록형대비를 위해 사법 연수원 교재나 기록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기존 변시모의고사 + 사법시험 기출 중 필요한 것+ 변시 기출 합쳐서 구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례형은 민법 + 민소법의 쟁점이 엮여져 있는 교재 출간과 강의 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록형 대비를 위한 강의가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3과목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 연습 강의도 좋겠네요.
민법을 기본으로, 민법+민소법 또는 민법+상법의 통합형 사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법 분야는 통합형이 대세인 듯..
리딩케이스 판례강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중요 케이스 백선 정도의 연수원 수준 판례 강의는 어떨까요.
민법 + 민소법 통합강의 기록형 강의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 미소법 통합 집중강의 총35회 정도의 수업
변시에 필요한 민집만을 따로 다룬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다른 시험과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을거 같고 어느정도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요 ㅜ
민사법 전체를 아우르는 조문 정리 강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헐~50명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