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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55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이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각주1) 을 모두 더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각주2) 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각주3) 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이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70만 원, 홑벌이 가구 170만 원, 맞벌이 가구 210만 원까지로 책정되어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각주4) 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을, 600만~900만 원의 경우 70만 원 정액을, 900만~1300만 원의 경우 '7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 400분의 70'을 지급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을, 900만~1200만 원의 경우 170만원 정액을, 1200만~2100만 원의 경우 '17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을 1000만~1300만 원 미만인 경우 210만원 정액을, 1300만~2500만 원의 경우 '210만원 -(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2014년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3만5000여 가구로부터 국세체납으로 228억 원의 장려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근로장려금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빙자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계층에만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했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한국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2006년 8월 정부안이 발표됐다. 2006년 12월 국회에서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해 2006년 12월 30일 공포했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지급됐다.
이후 2011년까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 신청 및 수급가구,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2011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 이후 2012년부터 수급가구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가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고, 2016년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2017년에는 단독가구 40세까지 장려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약 600만 가구이며, 이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누적 가구수는 약 552만 가구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근로장려금 누적 규모는 약 4조 3880억 원에 이른다.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말로는 '근로소득보전세제'로 번역된다. 미국의 EITC는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조의 성격으로 출발했으며, 빈곤층의 근로를 촉진하고 동시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발달했다.
EITC 제도는 여타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제도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다. EITC 제도는 1990년, 1993년 등 일련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되어,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가 됐다. 2010년 기준 수혜가구는 2600만 가구, 급여총액은 59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를 확연히 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이 EITC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의 발달에 따라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의 일부도 EITC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1999년 근로가족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라는 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근로 유인과 아동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운영하다, 2003년 각 성격별로 분리하여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프랑스·뉴질랜드·캐나다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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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d3#779503736
1. 개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10월경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다.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지원내용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3.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단,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4. 지급액 산정
지급 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한다.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이자, 배당, 연금 등의 특정소득은 제외한다. 특정소득에는 비과세 소득과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제외) 등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4.1 감액 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다.
5. 신청기간
매년 5월경 신청을 받는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6.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와
2.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개별 신청을 안내받았다면 ARS, 휴대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실제가 다르다면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