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이라 반말, 음슴체 등이 있으나, 제 의도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마음에 안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럼 시작~!!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 winner 남태현] ? 이건 기재부에서 발간한 걸 내 나름으로 추려본거임. 괄호 날짜가 없는 글은 14년도 1월 시행되는 제도고 14년이라고만 적혀있는 건 시행일자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올해 내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1월이라고 해서 전부 1월 1일 시행은 아니야 그리고 거의 다?2013년 현행 제도 없이 개정 제도만 적음
소제목 순 고용노동 -?문화·통신 -?보건복지·여성·법무 -?보훈·국방 -?농식품·산림·해양 -?세제 - 공정거래·조달 - 산업(특허) - 환경(기상)·국토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골라 읽으셈~~♡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시간급 5,210원 ? 누구나 ? Everybody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14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해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 기간제·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수준 조정 :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월 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현행유지) ??
5.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이건 뭔가 되게 길어서 보육교사에 관련된 것만 데리고 왔숩니다 직장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신다면 따로 확인해주세여.. 이미 아시겠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 월 1,200,000원)되며 대규모기업은 현행 유지
7.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지원대상 : 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8.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14') 기업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9.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13' 하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13.06.19에 시행했고 14.03.01 적용
10.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설비투자비용지원(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임금보전비용지원(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14')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정보서비스업, ⑥금융 및 보험업, ⑦임대업;부동산 제외, ⑧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사업지원 서비스업, ⑩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제외),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문화·통신]
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 (박물관·미술관)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문화재) 고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공연시설)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영화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 예정(협의 중)
2.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14' 2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하나의 카드(문화누리카드)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10만원, 가구내 청소년(만 6~19세) 개인당 5만원(최대 5명) 추가로 지원해줌
3.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14' 2월) 외국인 연환자 1,000명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가능,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4.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14' 3월)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전담기구 지정 등 문화진흥 방안 근거 마련
5.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14' 3월)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18세→24세),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시 입장료 할인, 감면
6.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14' 3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
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14' 3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예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8.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14' 4월)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정부 지원비율 확대(30%→50%),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9.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14' 6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국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10.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14')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텍)
11.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적합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공통된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
1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14' 8월)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13.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14')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 보급되며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1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소기업 연구공간 확보기준 완화 (독립적인 공간 → 칸막이 등으로 구분시 인정),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10명 이상 → 7명 이상),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 자격 승계 인정),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분야 추가(출판업, 영화•오디오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 ?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14' 4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포함)의 재산상 손실보상,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보상
3.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13' 하반기, 14' 11월)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골프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보건복지·여성·법무]
1.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13' 하반기, 14' 10월)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13'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4'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 검사, 15'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14' 2월)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5%까지, ‘15년부터 적용)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 7월)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14' 75세 이상 → 15' 70세 이상 → 16' 65세 이상 적용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14' 7월) (대상)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서비스내용)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병,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 추가 예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4' 7월)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7.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14' 7월)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인 가구,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8.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4' 7월)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9.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10.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14' 7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
11.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2014.03.01)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경력인정 직종 변경
12.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14' 7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13.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두루누리 사업(영업세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15.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
16.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2014.02.14)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본인의 동의하에 정보 수집)
17.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14')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생활 현황에 관한 사항,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밖에 국제결혼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국제결혼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관 선정 조사 일정은 14' 1~3월, 조사항목개발 및 조사, 결과심층 분석 조사 일정은 14' 4~12월 중에 이루어짐
18.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6개소→22개소),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56호→196호), 여성긴급전화 내 긴급피난처 확충(17개소→18개소)
19.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확대(22개소→25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확대(1개소→2개소)
20.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종전)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21.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14' 4월) 치료 동행서비스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13세 미만 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로 보호자와 센터 동반 방문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성폭력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13세 미만 아동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지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 2014년 1월부터 시행(성폭력피해로 입원중인 피해자로서 피해상태와 치료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에게 최대 1개월 지원해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관할 시·군·구에 신청)
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액 증액,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만화 출품 및 전시,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 지원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관 건립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3.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전국 4곳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부 ?
[보훈·국방]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2013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20~60% → 30~70%),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각 1만원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액 5만원 인상(참전 15만원 → 16만원, 무공 21∼23만원 → 22∼24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 → 20만원)
2.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의 국립묘지에 안장요건 및 안장심의기준과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마련중에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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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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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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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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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달]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14.02.14) 다음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다만, 기업의 효율성증대 ‧ 보안성 ‧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 마지막 사항에서 제외)? ?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14.02.14) 부당특약 금지 의무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예시,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 규정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14.02.14)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울 요구하는 경우 비용분담기준 마련(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7시)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심야영업 선택권 부여,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 금지,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4.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신청자격 추가,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특례 규정 신설
? ?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14.02.14)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 우수사업자에게 보험요율할인(10~40%),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 탄력적용(6월~3년)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13' 하반기)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하였던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확대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13' 하반기) 법인소득세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 감면 입지/설비 보조금 :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 지원 고용보조금 : 기업당 최대 20인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인력지원 :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인력의 국내 고용을 허가 금융수출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우대, 수출신용 보증료 최대 20% 할인 등
4.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5.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14.07.01)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함,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 가능
6.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14.07.01) 주요국의 추세와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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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국토]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14.02.06)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 2015년도 100cc 초과∼260cc, '16년도 50cc 이상∼100cc 정기검사 시행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측정장비 탑재차량 상시 운영(환경부) 및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 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대해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환경부 → 지자체) ? 더보기 ? 9.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14' 10월) 중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하여 발표 ? 더보기 ? 42.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표준기술 개발(’07~’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09~’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10~’12),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위한 릴레이 협약 체결(’13.6~11월, 전국 17개 시‧도),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13.12월말 예정)
43.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2014.02.02)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 없이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 금지
44.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014.02.07)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45.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소음대책사업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 기능 지원, 전자지도 기반 소음대책 사업관리 프로그램 구축, 소음대책사업 대상유무 확인을 위한 소음등고선 기반 전자지도 구축
46.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47.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검사주기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완화
48.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14') ADS-B 1090ES 지상국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ADS-B 서버 시스템에 항적, 지상국 상태 등 보고기능을 갖추어야 함?
49.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14')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50.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가능(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바늘 등), 칼ㆍ무기 등 고위험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금지(플라스틱칼ㆍ버터칼 등은 제외), 세부 품목별 구분,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 추가,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51.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52.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및 운영절차?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2014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거?알지? ?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 접종을 받을 때 5천원 본인 부담금이 사라져 전면 무료 ? + 2월부터는 일본 뇌염 생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 + 러시아로 여행 갈 때 비자 최대 60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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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은 제도도 있을 거고 마음에 드는 제도도 있을 거야 나도 보면서 그랬으니까ㅜㅜ 휴... 보다가 움찔...ㅁ7ㅁ8 문제 있으면 댓글 듀데염.. 추가할 게 뭐가 더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다면 말해듀오
첫댓글 최저임금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하네요~^^ 그렇지않으면 불법이래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