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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절차
1.응급조치후 병원후송(산재의료 지정요양기관 여부확인)
1.보고서 작성(요양 신청서:병원서식)
1)재해자의 인적사항
2)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경위
3)재해 목격자
재해자의 인적사항,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산재보험 처리후
1.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처리가 종결되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면 재해로 인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산재가 종결된 후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흔히 사용자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다만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만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법적근거
⊠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390조)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책임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손해배상금의 산출요소
손해배상금은 다른 손해배상과는 달리 산재에서 1차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의 정신적 피해액과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로 구별하여 보상이 된다. 즉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 더 이상의 상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는 정률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최소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식 :{ (재산적 손해액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 위자료
- (재산적 손해액 × 과실상계)의 금액이 손익상계대상금액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라도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
⊠ 손해배상금의 산정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재산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으로 구분되며 재산적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으로 구분하여 적극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장제비, 의료보조구 구입비등이 속하며, 소극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감소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포함한다. 정신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것을 말한다.
⊠ 일수수입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나 사망으로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하여 향후에 소득의 감소부분을 말한다 통상 60세까지 가동 가능한 월수를 호프만식으로 환산한 수치를 평균임금 또는 시중노임단가에 곱한 후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력 상실률을 다시 곱하여 산정한다.
⊠ 과실상계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주의 과실과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미리 참작하기로 한다. 즉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때에는
손해배상금 산정시 일실수입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한다.
⊠ 손익상계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중 이미 그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을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산재에서 보상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손익상계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업급여로 잘못 공제할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위자료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위자료는 소송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산적 손해액과는 달리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할 수 없는 성격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직업, 재해자의 과실율등 사회통념을 기초로 한 법원의 고유 판단사항이나 각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을 경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장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상의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7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가 되며,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은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사고 발생 당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치료가 3년이상 장기간 되는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치료중이라는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