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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광주광역시청 식중동 예방 합동 점검 나서 소제목: 식품 위생업소도 지속적으로 위생 단속 펴나가기로
2015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이 8월 24일부터 9월 4일 동안 민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학철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 및 자율적인 식품 안전 수준 및 위생환경 개선 유도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광주 광역시청 박종환 위해식품지도 총괄 책임자는 민관 합동 단속반에게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한 위생단속반은 5개조로 나누어 학교급식소 128개소 학교매점 6개소 도시락 제조업 가공업체10개소 학교납품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77개소를 직중 단속 하고 있다. 점검 원칙은 점검실명제 실시 및 점검업소 명단 일일공개응 원칙으로 하였고, 점검자 점검시 개인위생관리 및 점검복장 장갑,마스크,모자등을 철저이 착용하고 실시하였다,
점검 내용으로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등을 점검하고, 무허가 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건강 보건증,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등의 내부 청결 관리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 51조, 53조에는 식품 접객업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복을 다루어야 한다,
2016년 부터는 복어자격증이 없는 자가 복어를 조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복어는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가 조리를 할수 있다. 만약 위반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 할것으로 본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체급식 위주의 단속이 이루워 졋고 내년 부터는 안전 불감증에 식품위생, 주방안전점검을 단속하고 특히 복어요리 자격증이 없는 조리사가 복어조리를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할 실정이다, 시민의 안전 먹거리 차원에서 복어요리를 안전 하게 먹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식품 위생 관계자는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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