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2016.05.10 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
|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2016.05.10 개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2009.06.19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적기시정조치)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2009.06.19 신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 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기일의 통지)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2017.02.07 신설)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2017.02.07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제2조(정의) |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2017.02.07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제26조(업무)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 (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⑦ 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6.05.10 제목개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5.10 개정)
1. 제6항 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2016.05.10 개정)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2009.06.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2009.06.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2009.06.19 신설)
5. 제6항 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