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똑바로 해야죠?
짜고친다든가 해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시키고 놀다가 불리해진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요.ㅋㅋ
그런데 아무리 똑바로 행동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
법이 아무리 깐깐하다고 해도 무조건 한번 행위하면 끝이고 번복없다고 해버리면 너무 삭막하죠?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고 때론 실수 한방으로 인생이 금 가는 수도 있으니까 미워도 다시한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법에서 제109조가 아닐까...하는..ㅋㅋ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는 실수해서 망해버린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110조는 사기당해서 망해버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본의 아니게 망한 것이라서(통정허위표시는 고의로 허위를 작출한 경우인 것에 비하여)
구제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뭐가 착오냐 뭐가 사기냐, 뭐가 중대한 과실이냐.
이런 건 머리 아픈 문제라서 떠들수록 복잡해집니다.ㅋㅋ 그래도 때론 떠들 필요가 있을 때도 많지요.
그러나 여기에선 판례 한두개로 감잡고 땡.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하여 갑, 을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을이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갑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을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판결)
또다른 판례, 중대한 과실이란?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그렇다면 사기당해서 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하나 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계약의 대상인 도급공사의 내용과 공사금액·공사기간 및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판례를 몇 개 읽어봤는데
이와 같이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추후에 일정한 조건하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필이 너무 어려워졌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