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국회도서관에서 진행 된 공청회 및 학교도서관저널에 올린 사서교사들의 생각에 대한 전학사연의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 이빨 빠진 공청회와 편향된 『학교도서관저널』 -
“사서가 학교도서관을 바꾼다.
생각의 변화가 학교도서관을 바꾼다.
학교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도서관은 돈에 웃고, 우는 장소가 되었다. 예산이 있으면 이용자들로 북적이며 살아 숨쉬는 학교도서관이 되고, 예산이 없으면 근무하던 직원도 쫓겨나야 하는 매정한 학교도서관이 되어버렸다. 학교에서는 평등을 부르짖고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차별을 습득하게 하는,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곳이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리석게도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있으니, 이들을 어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청 예산에 목숨이 달린 하루살이 인생이면서도 ‘사서’라는 자부심으로 열정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사서들이다. 전문 사서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서 대우 한 번 못 받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서자격증도 없는 교과담당교사의 보조 취급을 받으면서 서럽게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눈물의 연속이다.
몇 해 전부터 사서교사 채용의 제로화로 비정규직 사서들만 양산한 결과, 그 수가 사서교사의 5배도 넘어버렸다. 상황이 이러한데 학교도서관 발전의 주역이 사서교사들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Ⅰ. 이빨 빠진 공청회
지난 9월 27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와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이찬열 국회의원, 학교도서관담당교사, 사서교사, 공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이 참여하였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너무도 큰 바, “~두어야 한다.”라는 당위 조항으로 바꾸어야 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기에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서교사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추진 방법에 있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추진 위원회인 사서교사들은 교원인 교과담당교사들에게는 발제 권한도 주고, 공청회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초대를 하였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 비정규직 사서들은 공문에도 제외시켜 이런 중대한 일에 출장 처리도 불가능했다. 비정규직이며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청회 관련하여 사서교사들은 우리와 사전에 그 어떤 의논도 없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전국 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사람한테 공청회 중에 주어지는 5분의 발언기회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조차 제대로 수용해 주지 못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여 그 후, 학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만들었다.
어찌 통탄하지 않으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명백한 직원이다. 도서관법에도 명시된 사서인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학교도서관발전의 주역이면서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바보가 되고, 유령이 되었다.
Ⅱ. 편향된 『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저널』에서도 사서교사들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감행하였다. 저널은 학술지 성격이다. 따라서 저널의 내용은 학교도서관 발전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사서교사는 10월 교사 기고란에 9월호에 실린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특집을 읽고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비판의 글을 실은 것은 발전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나, 사서직 노조가 제시한 ‘2012 비정규직 단체교섭 사서직 협약안’에 사서교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사서교사들은 그들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① 사서지원교의 확대는 사서교사 배치를 부정하는 집단이기주의에 해당한다.
② ‘사서’라는 명칭은 단체 교섭안을 통해 정의할 대상이 아니다.
③ 도서관담당교사제는 교사의 보직이다. 도서관 담당교사제의 폐지는 비정규직 사서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역시 단체교섭안의 대상이 아니다. 특정보직의 폐지는 초·중등 교육법에 위배된다.
④ 학교 교과과정 속에 학교도서관 행사 및 책읽기 수업 시간 의무 배당과 교직원 회의에 참석을 의무화하자는 조항은 교사의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⑤ 사서 배치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서교사 발령 시, 희망교 전보 권리를 박탈하는 역차별 행위다.
⑥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재량, 계발활동, 동아리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후 교실, 교사 결원대체수업 등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학교회계직 사서(정규직)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서교사들이 제시한 위의 지적들은 근원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원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사고에서 형성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서지원교의 확대를 사서교사 배치를 가로막는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다. 학교도서관에 비정규직 사서들이 그들의 5배 이상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를 사서교사의 배치를 부정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옹졸한 사고이다. 그들은 비정규직 사서들을 모두 내쫓고 사서교사가 모두 채워져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 제도상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서보조, 또는 사서실무원’이라는 부당한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서교사들은 이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서’라는 명칭이 단체교섭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인력인 ‘사서교사’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가? 사서의 입지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발상이다.
③ 교과담당교사제는 학교도서관 설립 당시, 전문 사서가 없어서 만들어진 보직이다. 시대가 흐른 지금, 전문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왜 교과담당이 필요하겠는가? 나이스 처리가 불가능하던 때에는 교과담당교사가 내부 기안이며 결재를 받기 위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요즘엔 비정규직 사서들도 나이스 처리가 가능해졌기에 계획부터 기안까지 교과담당교사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어쩔 수 없이 교과담당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비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과담당교사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④ 학교도서관 행사는 모든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과과정 속에 책읽기 수업 시간을 의무배당하자는 것이 교권침해라고 본다면 현재 비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모두 교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교과담당교사가 행사를 주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사서가 계획부터 행사 전반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학교직원으로서 교직원 회의 참석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사서교사에게는 교권침해로 보이는가?
⑤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려면 사서교사의 배치는 사서(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로 발령 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를 역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만 먼저 앞세운 이기적인 사고이다.
⑥ 교원자격증을 가진 비정규직 사서가 법적으로 독서교육 관련한 창의 재량 및 계발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기간제 교사들, 영어전담 교사들, 인턴교사들, 방과 후 강사들도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어떤 수업도 하면 안 된다. 폭넓게 보지 못하고, 교사라는 직분만 내세워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학교도서관저널』편집장은 사서교사의 글을 제대로 검정한 후에 게재해야 옳았다. 얼핏 보면 사서교사들의 말이 모두 옳은 듯 여겨지지만,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히 분석하여 들어가면 어불성설 그 자체다. 이런 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게재한『학교도서관저널』의 편집장은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문을
『학교도서관저널』을 통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가 비정규직 사서의 행동들을 모두 교권침해로 보는 행위들은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불법을 자행하는 장소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기에 교사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빌미로 비정규직 사서가 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고,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바라보는 편향된 사고에서 사서교사들은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Ⅲ. 대구 사서 대량 해고 위기
대구교육청소속 학교도서관 사서들에게는 올 2012년이 너무도 잔인한 해이다.
2009부터 10개월씩 지속되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겠다는 통보 공문을 3월 27일 각 학교로 보내왔다.
타 지역 교육청은 무기 계약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정규직 사서들을 모두 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고, 꿈을 키우는 터전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바로 운영인력인 전담 사서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정규직 사서들은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팔을 걷어붙인 채 싸우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5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지금까지 22회나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여부는 이제 겨우 70여일밖에 안 남았다. 안타까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부르짖으며 학교도서관을 이끌어 가야 할 사서교사들조차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사서가 운영 인력으로 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정당한 운영인력이다. 언제까지 사서교사의 배치만을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 사서를 몰아내면 사서교사로 모두 채용될 때까지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사장되는 학교도서관의 자료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학교 간 이동으로 변동이 잦은 교과담당 교사들에게만 학교도서관을 맡긴다면 운영의 전문성이 사라지고, 자료 관리가 소홀해져서 학교도서관은 오히려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말 학교도서관에 열정이 있는 사서교사라면 황무지였던 학교도서관을 일구어 놓은 비정규직 사서들을 예산 없다는 핑계로 거리로 내몰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잘못된 사서 해고 공문을 질타하고, 대구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그리고 사서는 학교도서관을 함께 꾸려가는 동반자적인 존재이다.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여 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 공청회 때 비정규직 사서들을 제외시킨 사서교사들의 실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저널』에서 비정규직 사서들을 비판한 사서교사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내일의 학교도서관을 설계하기 위해 전국 학교도서관 사서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Ⅳ. 우리의 입장
하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공청회를 추진한 사서교사는 비정규직 사서를 배제시킨 일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일은 사서교사∙실기교사∙비정규직 사서를 불문하고 모두가 ‘사서’로 뭉쳐 함께 의논하고,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 『학교도서관저널』편집장과 사서교사는 “교사 기고란”에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글을 잘못 게재하였다는 것을『학교도서관저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하나, 학교도서관 교과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전문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대구교육청은 대구 사서 해고 문제를 철회하고, 전담 사서가 학교도서관 발전에 열정을 쏟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하나,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는 서로 협력하여 각종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
전학사연_성명서(2012.10.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