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부 운영세칙 ◆
1) 지회는 우리 회의 방향성에 맞는 활동과 사업을 한다.
2) 지회는 회원 관리와 회비 사용에 관해 지부에 알린다.
3) 지회는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하며 회의 결과를 지부카페에 올린다.
4) 지회장은 지회의 대표로 반드시 지부 운영회의에 참석하고 지회의 사무장은 지부운영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필요시에는 절충하기로 한다(정보의 전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회임원 및 회원들의 참여가능).
5) 지부총회에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은 반드시 참석해야하고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단, 불참 시 결정 난 의결에 따른다.
6) 지부총회 대의원 중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은 매해 각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의 당연직 대의원은 신임 지회장이 맡고, 선출직 대의원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대의원 명단을 지부 총회 전에 지부카페에 보고한다.
7) 탈퇴회원과 2년 이상 후원 회원은 시기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정회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시기(해당 년도 또는 다음 년도)의 신입모집교육 과정에 포함 된 마음강의와 기본교육 2강을
이수해야 한다(탈퇴 시점은 지부사무장이 회원보고 받은 때로 한다).
8) 신입회원 모집 강의 시 마음을 살찌우는 책 읽기(강의 종류 : 신입교육)는 지부에서 15만원을 지원한다
(5만원은 강사가 지부에 납부해야 하는 후원금 포함).
(강의후원금 가운데 우리 회원을 위한 강의를 제외하고 사무국 교육국으로 들어오는
대중강의에 한해서 사무국으로 후원한다. - 6차 이사회 결과)
기본교육 시 강사가 지부에 납부해야 하는 후원금 5만원을 지원한다.
9) 신입교육과정 공부는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10) 회원교육은 지회 총회 기준으로 정회원수가 50명 이상일 때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그 해에 받아야하며
신청기간은 지부 2차 운위 때까지 한다).
11) 지부회계보고는 1월~12월까지 1월 지부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12) 지부장 선출시 각 지회에서 지부장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한다.
13) 지부운영위원회의 하는 곳에서 다과를 제공한다.
14) 후원회원 기간은 활동기간에서 제외한다(10년 회원 포상, 임원의 자격 등).
15) 기본교육은 전, 현직 지부장이 한다.
16) 지부임원연수 시 강사비는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는다.
17) 지부책토론회 행사 시 강사비 책정에 관한 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예산안으로 유지한다.
18) 매년 지부행사 및 운영의 변수를 감안하여 차기 지부예산안 책정은 차기 집행부가 한다.
19) 지부임원연수 시 지부임원(집행부와 감사 포함) 및 지회임원(집행부와 감사 포함)은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식대가 포함된 참가비 일 만원을 내도록 한다. 이는, 지부 살림의 어려움을 감안함과 동시에 임원연수의 참여도,
집행부원의 정확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지부임원연수 참가 대상은 각 지회의 업무, 회계감사까지
참석해야한다.
20) 지부 책토론회 시 식대는 참가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지부예산 및 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
21) 지부 회원연수 시 참가비의 납부 기준은 전월 정회원으로 한다.
단, 환불은 행사 5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조사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둔다. (2024년 1월 20일 개정)
22) 이 규정을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2일 제정
2010년 1월 9일 개정
2013년 11월 23일 개정
2016년 11월 19일 개정
2017년 11월 25일 개정
2018년 11월 24일 개정
2021년 1월 15일 개정
2022년 1월 22일 개정
2023년 1월 14일 개정
2024년 1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