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산림휴양시설 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및 확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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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지의 형질변경면적과 건축규모 관련사항
1)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의미 확인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저 함에 있어 지목변경 즉 개발행위 당시의 기존지목인 임야로 유지하면서 즉, 임야 형상의 유지(형질변경 없이) 및 원형의 자연적인 구릉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목재 데크와 산림휴양 또는 체력단련시설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공작물의 설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어 개발행위대상인지에대한 법률상의 의미나 확인을 구하고저 하는것이며,
더불어서 만약에 공작물의 설치로 보아 개발행위 대상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등의 확인등의 개발행위허가 행정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2) 산림휴양시설 입지 부지와 부대시설지 연접 관련 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대시설인 일반·휴게음식점은 도로에 접해있는 임야외의 토지에 그리고 산림휴양시설은 지목이 임야에 입지 및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산림휴양시설을 입지 및 설치하고저 하는 사업주체 즉 사업대상지의 토지주가 동일인이라면 부대시설지와 산림휴양시설지가 반드시 연접하고 있어야 하는지?
즉 다소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것을 묻고저 함.(통행이나 접근에 문제나 지장이 없는 전제)
3) 부대시설로써의 일반·휴게음식점의 건축규모에 대한 법률상의 의미 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치유의숲과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에는 부대시설로 일반·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별표2의 규정과 상관없이 별표1의 사항을 반드시 적용 또는 준용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더불어서 부대시설을 건축하고저하는 동일대지내에서 건축연면적 한도내에서는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동수의 한계는 없는것인지?(2개동 이상도 가능한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함)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044-201-3746)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131858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산림휴양시설 개발행위 기준 및 입지 관련
나. 회신내용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은 각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은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야 하며(대법원 94누3216 판결례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이 배타적으로 해석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가) 및 라)에 따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에 따른 허가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따로 이행할 사항은 아니나,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배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및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영 별표 2),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산림휴양시설의 배치 등 해당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림휴양법에 따르는 사항이며,
-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서 부대시설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서는 별도로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별 사례별 산림휴양시설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권한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휴양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산림청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