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애견관리센타가 있고
동물관리시스템 홈페이지도 있고.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참 세상 복잡하다.
동물보호법16조.
애견이 죽으면 10일이내 사망신고 해야 하고 안하면 벌금.
동물보호법. 16조.
1. 태어나고 2개월이 경과하면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 1차 20만원 2차 40마원. 3차 60만원 - 동물병원에서 등록 내장칩은 지자체서 지원해줄수도 있다.
내장칩을 해도 외장 표시 이름표는 달아야 한다.
2. 3개월이상이 되면 목줄을 하고 외장 으로 이름표. 소유주를 표시 해야 한다. 1차. 5만원. 2차 19만원 3차. 2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3. 목줄않하고 외출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4. 사육하는 개가 탈출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탈출은 벌금30만원. 탈출이 아니고 풀어 놓은경우.~ 는 과태료. 5만원 +.민사 배상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잠시 기르는개가 탈출해가지. 똥싸고 그런경우. 해당된다.......주인없이 혼자 탈출.. 돌아다니는데 주인은 있는데 주인. 집에 있고. 개는 들판돌아다니고. . . 시골개. 다 벌금. .
법적으로 . 벌금 처리 거의 시골집은 벌금 낸다....잠시 실수.
풀고 도망갔어....... 1차 실수는 경고! 때린다.....
민원신고 받고. 확인. 사진. . 잡아 칩 확인.......벌금때려!
5. 목줄 매어서 기르는 개 목줄 길이 2m 이상(2023년부터) 목줄 외출시는 2m 이내.
동물 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탈출시 벌금이 30만원. 풀어 놓은경우이면 경범죄 5만원)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