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된다.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