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량에 따라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도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낙농진흥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0호, 2012. 4. 19. 발령·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규제
공장 신설 등의 제한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구 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평택 |
총허용량 |
5,536 |
36 |
1,000 |
4,500 |
160 |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
2,124 |
24 |
750 |
1,350 |
100 |
개별입지 |
3,412 |
12 |
250 |
3,150 |
60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의 예외
·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함)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