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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은 9월4일까지 가능하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산술 평균으로 결정된다.
현지인(법인 포함)이라면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 현금 보상이 이뤄지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은 전액 현금 지급이다.
보상 시기는 왕숙2 지구처럼 올 12월로 예정됐지만,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지난 14일 왕숙2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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