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한경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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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년월일 : 2025. 3. 25. 발 의 자 : 한경석 의원 |
1. 제정 이유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 제7조, 제27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 . ∼ 2025. . .(5일간)
나) 예고결과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 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2022. 4. 26.>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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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직 수행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