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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목114 원문보기 글쓴이: 정도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0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 허용되는 시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업용 창고시설이 허용되고 있다.
2.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5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시설, 충전소,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이 허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이 허용되므로 입지가 좋다면 전원주택 분양사업이나 펜션부지 분양사업 등이 가능하다. 검토대상 토지주변도 '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주택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허용되지 않는 시설
'보전' 자가 들어가는 용도지역 즉,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창고, 일반음식점, 주유소, 숙박시설 등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연접개발제한과 토지 개발
토지투자의 '아킬레스건'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설명은 해당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진다. 보전녹지지역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최대 5,0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연접개발제한에 걸려있지 않다면 위의 별표14 에서 열거된 건축물 모두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접개발제한에 걸려 있다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