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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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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생략할 수 없다’
정회후 속개 무산된 공청회 2회 이상 연속 무산이라고 볼 수 없어… 녹색법률센터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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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속개 공청회가 지난 9월23일 무산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획과 김태진 팀장이 당일 “공청회를 생략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는 10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통해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청회를 속개”할 것을 요청했다.
녹색연합 부설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상근변호사) 배영근 변호사는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생략하겠다고 한데 대한 법률 검토결과 이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배영근 변호사는 법률검토의견서에서 “(6월11일 처음 열렸던) 공청회가 정회인지 폐회인지를 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그대로 공청회를 마친 경우라면 모르되, 폐회할 것인지 또는 정회할 것인지 논쟁이 되던 중 공청회 주재자가 공식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였다면, 이후에는 그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9월23일 공청회 역시 6월11일 공청회에 이어진 1회의 공청회라고 해석했다. 배변호사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1회의 공청회가 다시 개최되지 않는 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는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반드시 개최해야 이후 절차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공청회 생략 사유, 의견제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는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서명을 받아 요구하여 지난 6월11일 공청회를 진행하던 중 국토청이 공청회를 폐회하려고 하자 참여한 농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청회를 주재한 좌장 장석환 교수가 ‘폐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즉, 이날 공청회에서 참여자들은 ▲ 공청회를 주민들, 특히 이해관계당사자인 농민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 제대로된 주민의견수렴이 없었고 ▲ 임진강 준설이 국토청의 말대로 홍수예방효과가 있는지 ▲ 준설한 흙을 쌓는 성토예정지역이 파주와 광명 초중등학교 친환경학교급식 쌀생산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쟁점에 대해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정회를 하고 추후에 속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토청이 9월23일 공청회를 속개했으나 여전히 농민들이 참여가 어려운 추수철에 공청회를 열어 피해 농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파주시민대책위가 사전에 질의한 쟁점에 대한 국토청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속개하려고 한다”는 시민들의 항의로 속개공청회가 무산되자 국토청은 공청회를 생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윤경일(원불교파주교당 큰교무),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공동대표 : 김상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지현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이사장, 신상하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대표, 이선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재희 통합진보당 파주당원당협위원회 위원장, 정진강 전교조 파주지부장 ‣ 시민사회단체 : 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 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심학산지킴이, 아무나학교, 어린이도서연구회파주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파주지회, 파주 미래를 여는 청년회, 파주여성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한살림고양파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 아이쿱) (19개 시민사회단체) ‣ 종교계 : 성공회 씨앗교회, 원불교 파주교당,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금촌성당, 문산성당 등 등 파주지역 10개 성당 지구장 김인석 금촌성당 신부) ‣ 정당 : 경기녹색당 고양파주당원모임,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당원협의회(준), 통합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 개인인사 : 김수진(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순현(파주신문 전 대표), 김완선(택시협동조합이사장), 박정(새정치민주연합 국제위원장), 박재필(조각가), 손배찬(시의원), 손희정(시의원), 안소희(시의원), 윤조덕,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종민(성공회신부/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대표), 임경란(파주시민사회연대(준) 전 상임대표), 임현주(전 시의원), 조두극(파주신문협동조합 이사장), 천호균(논밭예술학교 대표), 조인연(푸른파주21 도시환경분과총무), 최용석(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저지 아동영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기황(전 시의원), 황규찬(농촌문예부흥 커뮤니티 운영자)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녹색연합, DMZ생태연구소, DMZ평화생태학교, 생태지평, 파주환경운동연합, 연천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국토청으로 보낸 공문 - 법률자문의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