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회수청구권.
1항. (1) 물건반환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항. (1)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 = 반환, 손해배상 (2)특별승계인이 선의인 때 = 청구불가
3항.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 행사
특별승계인 ? <--> 포괄승계인
2.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보유청구권
1항. (1) 방해배제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항. 방해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
3항. 공사로 점유방해 = 공사착수후 1년내 + 공사완성전
3.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보전청구권
1항. (1) 방해예방청구권 (2) 담보청구권 = 둘 중에 하나만 <--> 204조,205조에서 둘 모두 가능
2항. 공사로 인한 경우 = 공사착수후 1년내 + 공사완성전
4.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항.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
2항. (1)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2) 자기에게 반환 = (1)이 불가능할 경우에 (2)로 보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