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R&D_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기관은 위탁 또는 비위탁 바우처 활용 필수(붙임2 참고)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_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